[보도자료] 5/7일, 4대강 범대위,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8인 고발

2010.05.07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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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4대강 범대위, 정종환 국토부 장관 등 8인 고발
4대강 사업에 눈멀어 멸종위기종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 5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등 6인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등 6인은 2010년 3월 30일경부터 현재까지 4대강사업 대상 지역인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에 위치한 도리섬(일명 ‘삼합리섬’)에서 준설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작업인부를 이용하여 단양쑥부쟁이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인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실태 조사와 보호조치 강구해야 하나, 동 사업지에서의 야생동식물 조사와 보호 의무를 방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보완, 조정요청 등을 해야하나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고발장은 최승국, 김종남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접수했습니다.

[첨부] 고발장

2010년 5월 7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윤상훈 / 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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