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강 7공구, 특수폐기물 매립·방치한 채 공사강행

2010.05.12 | 4대강

금강 7공구, 특수폐기물 매립·방치한 채 공사강행
폐유 저장소 폐기물을 준설토와 섞어 수개월 동안 방치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방지대책 무용지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금강의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폐유찌꺼기, 폐콘크리트 등의 특수폐기물과 준설토를 섞어 매립·방치하고 있는 현장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과거 폐유저장소였던 곳으로 면적은 약 2,500㎡이며, 금강 사업 7공구 구간이다. 그러나 사업책임자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SK건설은 이를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되었던 토양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처리절차는 무시되고,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물의 오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SK건설의 특수폐기물 임의처리 및 은폐는 불법행위, 국토해양부 수수방관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충남 공주시 검상동일대 7공구 사업구간에서 폐유찌꺼기와 폐콘크리트, 오일, 폐목 등이 준설토와 섞여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곳은 폐유저장소가 있었던 곳으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물이다. 그러나 사업자인 SK건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처리, 방치하여 주변 토양과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변지역은 폐기물의 뒤섞임으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고, 우천 시에는 금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SK건설은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준설토로 특수폐기물을 덮어 놓았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시정명령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상 토양오염방지대책은 무용지물,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물은 공사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폐쇄일 3개월 전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폐유 등의 특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적격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처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SK건설은 불법적으로 폐유저장소를 파쇄, 매립하여 방치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 특수폐기물이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공사 시작부터 실시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도 반년이 넘도록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금강 7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토양오염방지대책으로 오염토를 처리하기 위해 토양오염우려기준 17개 항목의 초과여부를 조사, 오염토의 적정처리기법과 처리순서까지도 제시되어 있으나 무용지물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사 중단하고 유해물질 방치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해야, 불법행위 법에 따라 책임
금강 7공구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국토해양부와 SK건설은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공사현장은 준설을 중단하고 주변오염조사와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특수폐기물 방치, 매립현장은 4대강 사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을 살린다며, 강을 오염시키는 폐유찌꺼기를 방치하고 있으며, 법을 무시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4대강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행위와 직무유기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서라도 4대강 공사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 관련 사진는 웹하드 내리기전용에 있습니다. (ID : geumgang PW : shrtor)

2010년 5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 녹색연합

  • 문의 :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양흥모 처장 / 042-253-3242, 010-2795-3451
    정인철 활동가 / 042-253-3242, 011-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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