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 선거 대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2010.05.13 | 4대강

MB 선거 대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1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우명근 간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명균 사무처장 등이 4대강 사진전 등을 벌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환경단체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을 범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선관위는 스스로 정책선거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점은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선거를 정책 대결의 장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선관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선관위는 편파적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종종 공정하지 못한 심판 탓에 경기가 엉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민에게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임받은 선관위가 편파 심판과 다르지 않게 보여 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찬성 광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경고에 그쳤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에 ‘4대강 홍보정책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대강을 강행하기 위한 명백한 관권선거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노골적인 4대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활동만 고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의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창립 목적이며 일상적 활동이다. 환경연합의 경우 이미 정관에 ‘생명 ․ 평화 ․ 참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1990년대 창립 초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대운하 백지화, 4대강 사업 중단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파괴적인 사업에 대한 저항은 일상적 활동이기에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환경단체들의 입을 닫으라고 한다. 문마저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관위가 MB 정부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선관위의 이번 고발을 부당한 관권 선거로 규정하며 4대강 사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저항을 천명한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70~80년대와 다를 바 없는 최근의 엄혹한 상황을 국민들도 공감한다는 것을 알기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 010-3234-4758 angel@kfem.or.kr
    이철재 국장 / 010-3237-1650 leecj@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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