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사업구간,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2010.05.13 | 4대강

4대강 사업구간,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 결과 보고 –

4대강사업 한강6공구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새로 발견된 법적보호종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강행되고 있다.

한강6공구 공사구간, 법적보호종 11종 서식 확인
4대강범대위와 야생동물소모임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총 9일간 6차례에 걸쳐 4대강사업 한강6공구를 대상으로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종의 법적보호종이 조사구역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 된 법적보호종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포함해 포유류 2종, 조류 6종, 양서파충류 1종, 담수어류 2종이다. 법적보호종 뿐 아니라, 여러 종의 야생동물의 서식 사실도 발견했다

짧은 시간동안 상당수의 법적보호종과 야생동물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던 것은 우수한 생태환경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구간인 한강6공구(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여주대교 ~ 강천면 섬강 합류점, 17.5km)는 4대강사업 이전까지 대규모 하천 개발 사업이 실시 된 적이 없어, 강 중류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습지와 여울, 모래톱과 암반절벽 등 여러 형태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전돼,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던 것이다.

육안으로 확인된 멸종위기종 6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언급조차 없어
문제의 핵심은 이번에 확인된 법적보호종 가운데 6종이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아예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리부엉이(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324호), 참매(멸종위기종 Ⅱ급, 천연기념물 제323호), 큰기러기(멸종위기종 Ⅱ급), 가창오리(멸종위기종 Ⅱ급), 표범장지뱀(멸종위기종 Ⅱ급), 돌상어(멸종위기종 Ⅱ급)가 육안으로 확인됐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환경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7조 3항을 근거로 한 ‘평가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 따르면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동·식물상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조사회수)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69.7km를 대상으로 2009년 7월 ~ 9월까지 2개월간 23일에 걸쳐 총 4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4계절이 뚜렷한 국내의 자연환경을 감안했을 때, 야생동물 출현 시기를 고려해 적어도 1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구역 역시 야생동물의 서식 특성을 기초로 출현 가능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도리섬(일명 삼합리섬)과 같은 지역은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04년에‘남한강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까지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강하천기본계획’은 4대강 사업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이 전혀 다른 폐기된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의 현장조사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환경부 조사 자료, 신뢰 할 수 없어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번 제기됐다. 그때마다 정부는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조사를 내세웠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자연환경을 조사했기 때문에 환경평가 기간이 짧거나 조사가 부족해도 환경부 자료를 사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 자료 또한 전혀 신뢰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참고한 환경부 문헌자료에는 한강6공구 구간에 멸종위기종이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그동안 멸종위기종 서식실태 조사를 소홀하게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환경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6조 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등 특별히 보호 또는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그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법적보호종 재조사 역시 졸속으로 실시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한강6공구 구간에 법적보호종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에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법적보호종 전수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공은 이번 조사마저도 졸속으로 실시했다. 새롭게 발견된 법적보호 야생동물은 표범장지뱀 단 1종뿐이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 16일 동안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야생동식물 천국, 지옥으로 변하는 건 시간문제
정부가 발표한 한강살리기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강6공구의 경우 공사 시행으로 인해 습지가 44% 훼손되고, 14,300,000m3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을 준설하게 된다. 길이 350m와 높이 8m에 달하는 보가 건설되고, 강 양옆으로는 30km의 자전거도로가 건설된다. 6개소의 본류와 지류 사이에는 강바닥의 높이로 인한 낙차를 줄이기 위해 하상유지공이 모두 설치된다. 하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는 축소· 왜곡· 은폐 된 채 실시했다. 특히 자연환경에 민감한 멸종위기종들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치러졌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다. 조사가 졸속이니 대책도 졸속이었다. 결국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죽고 말았다. 그동안 남한강 중에서도 가장 강의 원형을 잘 간직했던 한강6공구 일대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들은 무책임한 공사 강행으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대책방안

  1. 즉각적인 4대강 공사 중단
    환경영향평가에 상당수의 멸종위기종이 누락됐다. 환경평가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졸속한 환경평가로 공사 중에 단양쑥부쟁이와 꾸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결국 4대강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공사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환경영향평가법 2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 구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보호종이 상당수 발견되고, 멸종위기종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3. 공동대책기구 구성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기관들은 야생동식물들의 생태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구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자연환경조사 자료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가 치러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
  4. 국내 법적보호종 서식 실태 조사 시급
    야생동식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현황, 생태학적 특징, 보전 필요성 등을 연구 조사해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사가 부실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법적보호종에 대한 서식 실태 조사부터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한다.


※ 관련 보고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는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fourriver, PW : 4eorkd)

2010년 5월 1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야생동물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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