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사업 낙동강구간, 불법공사 증가

2010.05.19 | 4대강

4대강사업 낙동강구간, 불법공사 증가
– 낙동강 전 구간 모니터링 결과, 환경영향평가 위반한 준설 현장 포착
– 4월 시정요구에도 환경부 전혀 조치 없고, 불법 사례는 증가
– 4대강을 살린다며 오탁방지막도 설치하지 않아 하천오염 우려

녹색연합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낙동강살리기 공사구간을 모니터링(5월 13일~17일)한 결과 지난 4월에 이어 불법 공사 현장이 또 다시 발견되었다. 이미 지난 4월, 모니터링에서도 불법이 발견되어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불법사례는 더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현장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어제(18일) 실체가 밝혀진 4대강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국토해양부의 공문(2010년 1월21일자)이 4대강 사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가물막이 밖에서 직접 준설- 수질악화의 원인


▲ 칠곡보(24공구, 경상북도 칠곡군) 인근 제2왜관교 부근 공사현장 사진, 가물막이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류에 있는 오탁방지막은 중간 끊겨 있어 탁수저감 효과 없음

최근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고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상북도 구미시 32공구, 칠곡군 24공구와 경상남도 의령군 18공구 현장에서는 가물막이 밖에서 바로 강 바닥을 긁어내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 18공구는 지난 4월에도 불법 현장이 포착되었던 곳이다.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탁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가물막이 공사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수심 2m 이하에서 진행되는 육상준설의 경우 하천 내에서 직접 공사 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오탁방지막과 같은 저감대책을 수립 후 가물막이를 조성하여 육상준설공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위 반체절공법에 의한 가물막이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직접 준설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가물막이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토사 방지를 위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준설하는 곳 주변에 오탁방지막은 없었다.
지난 4월 13일, 부산본부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답변을 보냈으나 수질 악화에 문제가 되는 불법준설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최첨단 공법’이라는 오탁방지막과 침사지 – 제 기능 못해
설치해 놓은 오탁방지막과 침사지 조차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구담습지를 파괴하고 있는 구담보 현장에는 오탁방지막이 겨우 1개 설치되어 있으며, 낙단보가 건설되는 경북 의성군 32공구 현장은 있는 침사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정부정책포탈 공감에 실린 ‘강정보, 최첨단 공법으로 흙탕물 방지한다’는 기사에 따르면 강정보에 설치된 최첨단 흙탕물방지공법은 오탁방지막이었다. 홍보사진에도 2~3중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으나,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오탁방지막이 3중으로 되어 있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낙동강 공사현장의 현실과 정부의 홍보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홍보가 의도적으로, 4대강사업의 진실을 국민에게 감추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환경 사업’ 한다면서 습지 훼손  


▲ 경상북도 달성군 달성보가 건설되는 22공구 현장

달성보 건설지 바로 옆에 있는 침사지는 보존가치가 우수한 습지이다. 따로 이름이 붙은 곳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별도의 습지 외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침사지로 사용되고 있다. ‘생명이 살아나는 강’을 만들기 위해 있는 습지는 훼손시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준설토를 이용한 농지리모델링사업으로 내륙습지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달성군에 있는 낫늪 , 위천늪, 진촌늪 등 환경영향평가에는 누락되었으나 실시설계에 포함된 내륙습지다. 환경부 국가습지사업단 내륙습지 조사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다. 현장 확인결과, 준설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농지 리모델링 때문에 낫늪(22공구 내, 38,750㎡) 주변까지 높이 3m로 성토되기 때문에 습지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지 목록이 국가가 발표한 54개보다 더 많은 98개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당시에도 위천, 낫늪, 진촌늪은 국가 발표에서 누락되었다.


▲ 준설토 농지리모델링으로 사라질 낫늪, 뒤쪽에 높게 농지리모델링으로 성토가 진행되고 있음. 바로 낫늪 바로 옆 3m까지 성토될 경우 습지 보전가치 없어짐

이런 곳은 18공구 정곡리에서도 발견되었다. 습지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구역을 설정해 놓고 바로 옆까지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전될 가능성이 없다.

무리하게 진행되는 4대강사업으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정 강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야할 일은 불법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구간 건설사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이를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나서, 4대강사업전면조사 특위를 만들어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며,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내몰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지역농민의 삶터를 빼앗는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요청한다.

※ 사진자료는 웹하드 (www.webhard.co.kr – 아이디:greenku, 비밀번호:8500)를 참조하십시오.

2010년 5월  19일
녹색연합·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고이지선 국장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김경철 집행위원장

  •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