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

2010.05.31 | 4대강

statement_20100531.hwp

불법으로 얼룩진 4대강사업 적치장 공사
– 한강사업 구간 모든 준설토 적치장, 사전환경성검토서 무시하고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
– 600여억원 예산낭비냐, 상수원 오염이냐, 졸속한 계획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 –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에 가설해야 할 소음방지막이 단 한 곳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비산먼지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작 전에 가설방진․방음막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졸속한 적치장 개발 계획으로 정부는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를 해야 할지,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할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1. 한강사업구간에서 준설토 적치장 16곳 모두 불법 운영
지난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4대강범대위가 한강사업 구간에 운영 중인 16개소의 준설토 적치장을 현장 조사한 결과, 가설방진․방음막을 제대로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5개소의 적치장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에 있는 적금적치장은 약 40m 길이의 일부 경계부에만 설치를 했다. 국토해양부는 적치장을 운영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적치장 외곽 경계부에 전구간에 가설방진․방음막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공사 운영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소음진동관리법 22조에 따르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등의 특정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해야한다. 지난 2월 최종 통과한‘한강 살리기 적치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역시 ‘골재 적치장 공사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 시행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적치장 경계부에는 공사장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방음시설 뿐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판넬 위에 약 1m정도 높이의 방진막도 공사 시행 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강 여주구간 적치장은 이러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까지 위반하면서 대규모 적치장 개발 사업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 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부처, 단 한차례의 현장점검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부처는 공사장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 지난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국회의원 홍의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한강사업에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총 11일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10일은 4대강범대위가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후에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한강유역에서 약 70km구간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할 환경청이 단 한 차례만 현장점검에 나선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현장점검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사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1일, 환경부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현장 지도점검 등 방문 최소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의 규모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관계부처들이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3. 정부, 골재 판매를 위해 식수원 보호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추진
국회의원 홍희덕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12일 여주군이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에 ‘한강 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한강사업 구간에 있는 13개 적치장이 수변구역에 있어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치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골재선별기를 설치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골재선별기는 폐수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수변구역 내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수변구역은‘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의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법적보호지역으로 동법 제5조에 의해 골재선별기와 같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준설토 적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638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13개 적치장은 기존의 계획대로 수변구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준설토를 골재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에 있는 13개 적치장의 준설토를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옮기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준설토를 수변구역 밖에 옮겨 골재 가공 작업을 실시한다면, 638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다. 대규모 부지매입비 뿐 아니라 운송비도 추가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변구역에 위치해 있는 13개소의 준설토 적치장의 계획 면적은 1.6km2이다.

일단 정부는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 1항 2호 개정을 통해 ‘제32조제9항에 따른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동법 32조(배출 허용기준)의 9항 개정을 통해 ‘⑨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각각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이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법조항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선별기 등 폐수배출시설의 수변구역 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상된다.

만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관련법이 개정 될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수변구역에 설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 법조항은 한강수계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법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그동안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했던 기존의 법과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약 관련법이 개정되고 골재선별기 등이 수변구역 내에 진입하여 작업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상수원보호 정책은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골재선별기 사용으로 인한 중금속과 흙탕물 방류로 인한 폐수오염의 영향조사도 지금껏 실시된 바 없다는 것이다. 골재 선별 작업은 4대강 사업 이후 5~6년간 지속 될 것이기 때문에, 골재선별기를 수변구역에서 사용한다면 식수원 오염은 4대강 공사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4. 4대강범대위 주장

가.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준설토 적치장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 환경부는 적치장 관련 불법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재검토하라.
다. 수변구역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별첨 1] 한강사업구간 적치장 가설방진․방음막 설치 현장조사 결과
[별첨 2] 한강사업 적치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일부 원문
[별첨 3]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서 일부 원문
[별첨 4]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조항
[별첨 5] 한강유역환경청 현장방문과 지도점검 공개 자료
[별첨 6]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 현장 지도점검 최소화 공문’
[별첨 7] 여주군 ‘한강살리기 정비사업 관련 정책건의서’일부 원문
[별첨 8] 2010년 3월 19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별첨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는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fourriver, PW : 4eorkd)

2010년 5월 31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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