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한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예정

2010.07.27 | 4대강

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한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예정

4대강범대위는 내일(7월 28일, 수) 10시 30분 법적보호종 야생식물인 단양쑥부쟁이를 불법으로 반입, 유통, 보관한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중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여주군 황학산수목원에서 단양쑥부쟁이 5개체를 불법적으로 반입했고, 이 중 2개체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불법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역시 법적보호종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반입, 보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어떠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대강범대위는 관련자들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단양쑥부쟁이와 같은 멸종위기종 2급을 불법 반출입, 유통, 보관 했을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 7월 27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황민혁(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정명희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9899-1917, greennews@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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