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2010.07.28 | 4대강

100725[보도자료]심명필_4대강추진본부장_외_1명_고발[1].hwp

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 청와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법적보호종 불법 유통, 보관 사실 확인
– 위법 사실 은폐하려 허위 사실 유포
– 졸속한 멸종위기종 관리, 관계기관 조직적으로 혐의 조작에 나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법적보호종 야생식물을 불법으로 반입·유통·보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오늘 28일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4대강범대위는 국토해양부, 대통령실, 환경부, 여주군을 상대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반출입과 관련 인허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여주군 황학산수목원에서 단양쑥부쟁이 5개체를 불법적으로 반입했고, 이 중 2개체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불법 유통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 역시 법적보호종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반입, 보관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는 멸종위기종 2급은 단양쑥부쟁이를 반출입·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입·유통·보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정보공개 자료(참조-별첨 2)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어떠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련법을 위반한 채 불법 반출입·유통·보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단양쑥부쟁이와 같은 멸종위기종 2급을 불법 반출입, 유통, 보관 했을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4대강사업추진본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거짓으로 위법 사실을 부인해왔다. 지난 7월 9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4대강범대위에 정보 공개한 자료(참조 – 별첨3)에 따르면 여주 황학산수목원이 인공 증식한 단양쑥부쟁이 1만본 중 5개체를 5월 중순 반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증식이 허가된 것은 지난 6월 18일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반입한 단양쑥부쟁이가 인공 증식한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정보 공개한 것이다.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유통·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실 은폐하려 조직적인 혐의 조작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행위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기관이 조직적으로 위법 사항을 은폐하려 혐의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짜 맞추기식으로 법적보호종에 대한 인공증식 허가를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단양쑥부쟁이 불법 보관에 대한 문제는 지난 6워 18일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연합뉴스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사무실에서 단양쑥부쟁이가 잘 크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했다.

언론보도가 나가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보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18일 당일 불법으로 반입한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인공증식증명서 신청을 여주군 황학산수목원이 한강유역환경청에 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황학산수목원에서 단양쑥부쟁이를 반입했기 때문에 위법 사실을 피하려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인공증식증명 신청을 한 18일 같은 날 한강유역환경청이 이에 대한 인공증식증명서 허가를 했다는 것이다.(참조 – 별첨4) 인공증식증명서 허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처리기간이 7일이고 전문기관의 검토와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허가했다.

이와 같이 졸속으로 관련 절차를 처리한 동시에 같은 날 18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멸종위기종 2급 단양쑥부쟁이를 청와대 사무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며,‘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실무자가 대체서식연구용을 관찰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현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행정조치 완료 상태’라고 해명자료를 발표했다.(참조 – 별첨5)

국민과 뭇생명 무시하는 정부, 불법 행위 엄중히 처벌해야 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청와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법적보호 희귀식물을 애완용 식물인양 불법으로 반출입·유통·보관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위법사실을 은폐하려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다. 생명을 살린다면서 오히려 멸종위기종 보전과 보호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허위 사실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역시 이러한 자세로 추진하고 있기에 국민의 80%가 지금과 같은 4대강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4대강범대위는 정부의 졸속한 4대강사업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불법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진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히 진실을 밝혀 생명과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

별첨 1. 단양쑥부쟁이 기본 정보
별첨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자료 (2010년 7월 2일 공개)
별첨 3.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보공개 자료 (2010년 7월 9일 공개)
별첨 4.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정보공개 자료 (2010년 7월 22일 공개)
별첨 5.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해명자료 (2010년 6월 18일)
별첨 6. 고발장

2010년 7월 2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황민혁(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016-775-8061, lifepeace@greenkorea.org)
  •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