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9월 11일, 4대강 국민대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라

2010.09.07 | 4대강

9월 11일, 4대강 국민대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라
“광화문 광장 개방을 촉구한다”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을 제안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역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것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저항의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대한민국의 광장과 민주주의는 청와대와 경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 안에서만 존재하는 서글픈 상황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집회’를 불허 통보하였다. 불허의 근거는 집시법 제5조1항2호, 제12조1항이었다. 4대강 공사의 부당성을 말할 국민대회가 공공질서 위협,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 9월 11일 국민대회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하지만 집회불허 통보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대한민국 경찰에게 묻는다. 이번 국민대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어떻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또 무엇이 ‘명백’하다는 것인가? 서울시의 홍보성 행사인 스키점프대회나 드라마촬영은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광장이며, 무엇을 위한 광장인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는 원칙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국민여론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속도와 방식을 우려하고 있다. 4대 종단 지도자들은 거리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합동기도회를 올리고, 학자들은 공사현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을 찾고 있다. 민생예산이 줄줄이 4대강 공사현장에 전용되면서 서민들은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민심이 증언하는 사실들은 4대강사업이 국론 분열의 망국적 사업이며, 자자손손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대표자협의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청와대와 경찰에게 경고한다. 합법적 집회를 호도하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안정적인 집회를 보장하라. 광장은 국가행사를 과시하기 위한 홍보관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얻어낸 민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우리 대표자들은 9월 11일 국민대회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를 것을 분명히 밝히며, 광장이 열릴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4대강은 그 곳에 깃든 생명에 돌려줘야하며, 광장은 민주주의의 정신에 남겨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9월 11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신각까지 대대적인 인간띠잇기를 제안한다. 10만 국민의 촛불이라면 불통 정부의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10만 국민의 염원을 귀를 틀어 막아버린다면, 이 정부가 과연 우리의 정부인지 다시 되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껍데기 민주주의만 남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잡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0년 9월 7일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대표자협의회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