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멸종위기 희귀식물 자생지, 4대강사업으로 쑥대밭 돼

2010.10.20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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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희귀식물 자생지, 4대강사업으로 쑥대밭 돼
– 섬강 13공구 제방 공사 중,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훼손 –
– 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건설사의 불법시공 속에서 멸종위기종 훼손 –
– 4대강 공사 전면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해야 –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4대강 사업으로 무참히 훼손 되고 있다. 10월 19일 및 20일 현재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에 관할 환경당국(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 안쪽에서 제방사면 정리작업으로 보호펜스 안밖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훼손된 것이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및 4대강 범대위, 공사 업체의 입회 하에 공식 확인되었다.  피해지역은 약 400m*20m 규모의 제방 사면이다.

현장 확인 결과, 개화된 단양쑥부쟁이 뿐 아니라 10센치미터 가량 크기의 1년생들이 공사 현장 곳곳에서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또 한번 법적보호종 훼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관할당국의 부실한 관리
특히 이번에 파괴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점은 해당 섬강살리기 13공구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보고되어있지 않아 4대강 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작성 문제가 또 한번 대두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공사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8월에야 해당지점에서 단양쑥부쟁이 개체를 발견하여 보호펜스 등의 조취를 취했다고 한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이 드러났다면 해당사업을 중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일이나 오히려 감시를 소홀히 하여 문제를 더 키운 원주지방환경청은 법적 보호종 관리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20일) 단양쑥부쟁이 불법 훼손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단양쑥부쟁이 발견 시점부터 공사시행 주체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서식지에 대한 선대책 마련 이후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다고 밝힌 상태이기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재발한 멸종위기종 훼손
한편 이미 지난 4월에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이 해당구간과 인접한 한강사업 6공구 도리지구에서 벌어진 바있다. 당시 단양쑥부쟁이를 비롯한 법적보호종을 해당공구 공사관계자들이 공사중 훼손하였고 이에 5월 7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등 6인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데는 해당 당국과 건설사의 관계법령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해당 환경당국인 원주지방환경청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체이식지 조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 중
원주지방환경청은 인근에 대체이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미 해당지점의 단양쑥부쟁이는 훼손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처럼 이식전 훼손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애초에 대체이식지 조성공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공사는 해당 법적보호종 훼손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관할 당국에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했다고 하나 보호펜스 밖에서도 개체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등에서 주장하는 전수조사 주장은 신뢰하기 힘든 상태이다. 결국 서식지가 훼손된 상태인 현재 전수조사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동절기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의 대체이식의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이식지에 이식할 때, 공사 전에 이식하라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서를 발부해줬지만, 공사시행자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단양쑥부쟁이가 대규모 훼손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잘못은 대체 이식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였음에도 허가서를 발부한 것과, 전수조사와 대책방안이 부실한 계획서를 허가해 줬다는 것에 있다.

대책방안 마련 시급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장 해당구간의 공사중지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재조사에 기초하여 섬강살리기 13공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당국의 관리,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국토해양부 책임자와 해당 공구의 공사관계자, 관리의무를 다 못한  원주지방환경청 책임자에 대해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애초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근원적 한계로 볼 때 금번과 같은 일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대강사업의 전면적 공사중단과 해당지점의 재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관련 사진자료는 웹하드(http://ecoin.webhard.co.kr) 의 ‘단양쑥부쟁이훼손현장’ 폴더 참조
    (ID: ecoin, PW: 1234, 폴더 비밀번호: 3333)

[첨부자료] 1. 섬강살리기사업 13공구내 공사중 단양쑥부쟁이 훼손지점
2. 섬강살리기사업 공사로 훼손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2010년 10월 20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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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지평연구소 김종겸 연구원 / 010-7590-2990 mabu7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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