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호펜스 옆에서 훼손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2010.10.20 | 4대강

보호펜스 옆에서 훼손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 재훼손 규탄과 4대강사업중단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지난 4월 한강사업 6공구 도리지구에서 단양쑥부쟁이를 비롯한 법적보호종을 해당공구 공사관계자들이 공사중 훼손하였고 이에 5월 7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등 6인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2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었다.

◯ 그러나 또다시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4대강 사업으로 무참히 훼손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0월 19일, 20일에 4대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에 관할 환경당국(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 안쪽에서 제방사면 정리작업에 의해 보호펜스 안팎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훼손되었다. 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4대강 사업으로 또 한번 법적보호종 훼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이에 4대강범대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한 국토해양부 책임자와 해당 공구의 공사관계자, 관리의무를 다 하지 못한  원주지방환경청 규탄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4대강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20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 / 010-911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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