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비판글’ 조사받고 사망한 사건, 반대여론 짓밟는 현 정부의 본질

2010.10.28 | 4대강

‘4대강 비판글’ 조사받고 사망한 사건, 반대여론 짓밟는 현 정부의 본질
– 초법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조사과정과 내용 철저히 조사해 진상 밝혀야

4대강사업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은 한 공익근무요원이 조사 사흘 후에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가 발견된 바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애석한 상황이 되었지만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평소 내성적이었다는 자살한 강씨에게 충격과 압박으로 다가왔을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반대여론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계된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반대의견은 묵살을 넘어 징벌하려는 4대강사업의 폭압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한 강씨는 사이버 공간 상에서 타인과 4대강 관련 논쟁을 벌이는 중 타인에 의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관련 사실은 좀 더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사이버 모욕죄 법령 등을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 중심으로 저강도 탄압을 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 당 사건도 그와 관련한 맥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저강도 탄압흐름상에서 본다면, 평소에 4대강사업 반대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글 게제활동을 활발히 한 강씨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 이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정책에 대해 인터넷상 비판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국민을 소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5공화국 이전 때처럼 법을 지키는 기관이 아닌 권력자를 지키는 기관으로 다시 돌아 간 것이다.

4대강사업은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할 신성하고도 초법적인 사업인가?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시행하려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이 말 할 수 없는 것이란 없다. 더구나 정부는 4대강사업을 모든 국민을 위한 사업임을 누차 말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반대여론을 짓눌러 죽이려 하는가? 정부가 이처럼 법을 초월한 치외법권적 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국민 또한 초법적 반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법을 초월하는 것은 신도, 폭압적 권력도 아닌 국민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을 죽음으로 내 몬 경찰의 조사과정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조사 후 ‘공소권 없음’의 의견이 난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는지, 경찰소환통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나라당은 무슨 이유로 경찰에게 강씨의 아이피 추적관련 등의 협조를 해주었는지, 조사내용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권력의 비호 아래에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대여론에 대응하는 정부의 폭압적 대응이 국민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이 정권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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