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4대강소송개입은 재판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야욕

2010.11.01 | 4대강

정부의 4대강소송개입은 재판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야욕
– 정부측 검사와 재판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뒤이은 부적절한 변론종결 결정 –
– 검찰과 재판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재판일정 재조정하라 –

4대강 소송을 정부쪽에서 총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9일 오전 ‘4대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장과 재판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뒤 열린 10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부적절한 만남이 있은 후 부적절한 결정이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그간 4대강 반대집회 불허, 반대글 게시한 누리꾼 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한 온갖 4대강 반대여론 탄압을 넘어 이제 사법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4대강사업을 폭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반민주적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국토부를 상대로 한 4대강소송을 정부 쪽에서 총지휘하는 직책이다. 그런 그가 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 일정에 대해 ‘4대강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라는 직접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올 해 안에 판결을 받아 내년부터는 위법적사업이라는 사실을 덮고 4대강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소송이) 우리 사건이니까 만났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측 검사의 심각한 몰이해를 보는 것 같아 통탄스럽다. 강결필 송무부장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와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 또한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강 소송을 맡은 정부측 검사가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재판장과 따로 접촉했다는 것에 대한 반향이 얼마나 일어날지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송무부장이 법원을 방문한 이유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고검 내부에서 낙동강 소송이 한강소송 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한강소송에서 먼저 정부측이 승소판결을 받게 하고, 그러면 낙동강 소송에서 앞 재판과 달리 정부를 패소시키는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에서 나왔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정부측의 노골적 압력이 있은 후에 열린 10월 29일 4대강 한강 재판에서 원고 쪽 입증 기회가 불충분하니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원고 쪽의 요청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12월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정부의 속도전 요구에 재판부가 응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었다.

4대강 사업이 떳떳한 사업이라면 최대한 공정한 소송절차하에서 판결받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수면 아래에서 비겁하게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소송에 대한 압력과 개입을 멈춰야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스로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원고 측이 변호사 경력상에서 일생에 한 번 낼까 말까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은 4대강 소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울 행정법원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판이 공정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에 관하여 소송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재판부와 법정외에서 사건의 진행 및 내용에 관해 “변론을 하였는지” 진상조사를 우선 해야 할 것이고, 재판부는 스스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재판부가 공정하게 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행동에 관해 그 배경 및 의도에서부터 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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