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한국을 달군 ‘4대강 사업 10대 뉴스 – 이보다 나쁠 수 없다’

2010.12.27 | 4대강

2010년 한국을 달군 ‘4대강사업 10대 뉴스’
“이보다 나쁠 수 없다”

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2010년 한국을 달군 4대강사업 10대 뉴스 “이보다 나쁠 수 없다”를 선정해 발표한다. 물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10대 뉴스로 모두 기술할 수 없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선정한 내용은 별도의 순위가 없고 시간 순서로 정리했다.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소통, 합의와 배려, 공정한 사회가 4대강과 관계 맺은 모든 이들과 동식물에게도 조금이라도 퍼지길 바란다.

  1. 4대강공사 현장 문제점 속출
  2.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 반대’ 성명 발표
  3. 문수스님 소신공양, 조계종 화쟁위원회 활동 중단
  4. 국민의 4대강사업 심판,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
  5. 낙동강 함안보, 남한강 이포보 환경활동가 농성
  6. 배추 파동과 4대강공사로 인한 유기농업 근간 훼손
  7. 4대강공사로 인한 공사장 인부와 군인 사망
  8. 지방정부 4대강 사업권 강제 회수
  9. 4대강사업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 판결
  10. 2011년 4대강사업 예산과 친수구역 특별법 날치기 통과

2010년 한국사회를 달군 환경현안은 단연 4대강사업이다. 불통(不通) 정부의 불도저식 4대강사업 추진은 숱한 문제점을 낳았다. 공사로 인해 두루미,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등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지를 잃었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담양습지 대나무숲도 무사하지 못했다. 30년 역사의 국가 지원 팔당유기농단지를 ‘쓰레기장’ 취급했고, 급기야 무작위 하천변 개발로 예상치 못한 배추 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합동으로 4대강사업 중단을 거리에서 촉구하며 단식기도회, 삭발식을 벌였다. 문수스님이 낙동강변에서 소신공양했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밤낮 없는 공사로 공사장 인부가 사망하고, 공사로 인한 변화상을 예측하지 못한 군인들이 훈련 중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남도와 충남도 등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지자체의 사업권을 강제 회수하겠다고 협박했다. 사법부도 정부의 손을 들어 6천명 이상이 제기한 국민소송을 기각 판결 내렸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 때 참패를 맛봤지만, 올해 말 4대강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은 완력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정부 1주년 논평에서 MB식 환경정책을 ‘회색’으로 피 멍든 녹색성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모양새인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고, 4대강사업은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 해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공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된다.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4대강사업은 기후변화시대에 선(先)대책 수립을 위한 재난대응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4대 종단, 학계, 시민사회 등은 4대강사업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녹슨 삽질’이라고 비판했고, 4대강사업 중단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회색으로 물든 가슴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하천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재자연화’를 논의하면서 4대강공사로 파헤쳐진 자연을 되살리려 시도하고 있다. 토건국가를 생태복지사회로 돌려야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편타당하지만 현 정부에게는 ‘소 귀에 경읽기’다. 4대강공사의 평균 진척률은 아직 40%를 밑돌고 있다. 지금이라도 더 큰 재앙을 야기할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해야한다. 아래에 4대강사업 10대 뉴스를 간략 기술한다.

  1. 4대강공사 현장 문제점 속출
    기초가 부실하니 집이 올 곧게 설수 없다. 4대강사업은 부실과 불법의 집합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예산 22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고, 291.3백만㎡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3개 기관이 한 달 반 만에 육안조사로 완료했다. 이 업체들은 모두 수중조사 자격이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리한 속도, 일괄적인 대규모 준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물 확보 계획과 홍수예방, 정부부처를 동원한 대규모 홍보활동 등 각종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 유일의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 뿐 아니라, 멸종위기 어류인 꾸구리까지 공사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남한강 유역에 대규모 서식하는 층층둥글레 군락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할 군인이 4대강공사에 동원되기도 했다. 11월 초에는 고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30여명이 4대강사업의 문화재 졸속 조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천주교 주교회의, ‘4대강 반대’ 성명 발표
    천주교 주교회의는 3월 12일,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으로 범 종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다.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4대강 관련 성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교회의 멤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주교회의 성명 내용을 폄훼했다.

    천주교 성직자들의 행동은 단호하고 분명했다. 팔당 두물머리에서 천막을 치고 4대강공사로 자전거길로 바뀔 운명의 팔당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 광화문의 단식, 철야 농성을 비롯해 4대강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앞 농성도 벌였다. 성직자들의 행동은 “4대강사업이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른다”는 기본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3. 문수스님 소신공양, 조계종 화쟁위원회 활동 중단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을 즉각 중지, 포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올해 5월 31일, 경북 군위군의 지보사 문수스님은 이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낙동강 둑방에서 소신공양(燒身供養)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4대강 온 생명을 구하고자 했으며, 현 정부의 탐욕과 거짓을 생명을 바쳐 준엄히 꾸짖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2010년 10월, 4대강사업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제안한다.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는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를 중심으로 4대강사업 찬성과 반대, 중립적인 인사를 배치해 중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011년 4대강사업 예산이 사회적 합의 없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화쟁위원회 활동은 중단되었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성명을 발표해 4대강사업 반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사찰 금지령까지 내렸다.

  4. 국민의 4대강사업 심판,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
    범야권의 완승, 한나라당의 완패로 막을 내린 6.2지방선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의 장이었다. 밑바닥 민심은 오래전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그 결과는 표심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에게 강을 위한 투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을 투표를 호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총동원해 4대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비판을 불법으로 규정해 틀어막았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다수 지역 후보들이 당선되거나 선전한 결과를 낳았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의미 깊은 결과였다.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의 부당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무한 삽질’은 계속되고 있다.

  5. 낙동강 함안보, 남한강 이포보 환경활동가 농성
    무더위가 기승을 떨친 7월부터 8월까지 41일간, 환경활동가들은 남한강 이포보 상단과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4대강사업 중단, 국회 검증특위 구성 그리고 민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세 가지였다. 농성 41일 동안 1만여명이 함안보와 이포보 현장을 다녀갔고, 릴레이 농성, 지지 성명, 현장 집회, 삭발식도 이어졌다. 농성 이후 경찰은 이포보와 함안보 농성자들에 대해 공사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 배추 파동과 4대강공사로 인한 유기농업 근간 훼손
    올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배추 한 포기가 1만 5000원일 때가 있었다. 이른바 ‘배추 파동’이 시작된다. 2010년 국정감사는 배춧값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원인규명 공방이 이어진 ‘배추 국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 김치를 양배추로 바꾸라는 지시로 대국민 해프닝을 벌였고, 민족기업 농협이 직접 나서 중국산 배추 구입에 열을 올렸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의 출하시기도 앞당겨졌다. 배춧값 폭등의 원인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경작면적 축소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성명을 발표해 배추 파동의 ‘4대강 영향설’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4대강사업 편입 농지 6734ha,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편입 농지 637ha, 농지전용 4만895ha 등 모두 4만8266ha의 농지가 사라졌다. 물론 사라지는 농지 전체가 시설 채소 농지는 아니지만 배추 파동과 4대강사업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2010년 배추 파동은 4대강사업의 심각성과 식량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사건이다. 또한 수도권 주요 생활협동조합에 60%의 시설 채소를 공급하는 팔당 유기농지도 4대강사업으로 곧 사라진다. 정부와 경기도는 유기농업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했고, 심지어 경기도는 팔당 유기농지를 ‘쓰레기통’에 비유했다.

  7. 4대강공사로 인한 공사장 인부와 군인 사망
    4대강사업 공사구간에서 노동자 사망과 부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공사,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야간작업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된다. 강기갑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1년 동안, 낙동강 김해 생림1지구, 낙동강 13․19․20공구,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총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4대강공사로 인한 급격한 하상과 물살 변화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남한강 6공구 강변유원지 주민 익사사고, 여주보 어선 전복사고로 인한 주민사망 등 공사 지역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되었다. 특히 11월 17일에는 남한강 3공구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도하훈련을 하던 군 보트가 전복해 군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4대강사업의 무리한 속도가 빚어낸 인재라 할 수 있다. 4대강공사로 4대강은 죽음의 ‘사(死)대강’이 되었다.
  8. 지방정부 4대강 사업권 강제 회수
    6.2지방선거 이후 범야권이 대거 당선되면서 4대강사업도 제동이 걸린다. 특히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보와 준설 규모 축소, 4대강사업 속도 조절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각 지자체가 국민적 논란이 되는 4대강사업의 위탁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와 방식, 내용의 수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금강보와 부여보 건설 중단 등 4대강사업 재검토를 요청한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지난 11월 15일에는 낙동강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는 강수를 뒀다. 현재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대행협약 효력 유효확인 및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12월 초 방송 예정이었던 KBS ‘추적 60분‘(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은 2주간 방송이 지연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정부의 4대강 사업권을 강제 회수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시행절차를 무시한 현 정부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9. 4대강사업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 판결
    지난 1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4대강사업을 우려하는 국민소송인단 6,212명이 낸 ‘4대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판단은 4대강사업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거나, 문화재 수중지표조사도 미흡하지만 조사를 했기에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하다고 판단했고, 수자원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구속력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낙동강 사업에 대해 부산지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국민소송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기각’ 결론을 정하고 진행한 부당한 재판이었다.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라’는 정부의 재판부 개입은 현실로 밝혀졌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없는 부적절하고,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공정한 판결이었다.

  10. 2011년 4대강사업 예산과 친수구역 특별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 4대강사업의 백미를 ‘날치기 국회’로 장식했다. 2011년 4대강사업 예산 9조 3천억원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4대강사업 최대의 악법이라 할 만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에 상업, 문화관광, 레저시설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개발의 핵심 주체는 4대강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 맡겨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전 국토면적의 7%,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국토면적의 19.4%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변공간 난개발은 지금까지 국민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천문학적인 유지 관리비용만 소모시켜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

2010년 12월  27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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