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2011.01.19 | 4대강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검찰은 2010년 11월 17일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최승국 공동집행위원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0일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4월 13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슈퍼맨, 배트맨 등의 복장을 입고 진행한 1인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운하 사업이 공약으로 발표되었을 때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변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다. 따라서 최승국 사무처장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또한 1인 시위를 알리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대강을 살리는 4대 영웅이라는 컨셉으로 참가자들이 흩어져 배트맨, 슈퍼맨 등의 복장을 입고 진행된 퍼포먼스를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집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검찰의 무리한 논리이다.  

‘4대강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책과제다. 이미 검찰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배옥병 대표(친환경무상급식연대)를 기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다. 이와 동시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대표적 인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펼치는 것을 막고, 특히 선거에서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겁박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불합리한 정부 정책을 한시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통해 바로 잡혀왔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투쟁 등 지난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대강사업’,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판결은 이미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무리한 기소로 정권의 개를 자처해 온 검찰은 국민이 검찰에게 준 권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고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 무자비한 폭력과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생존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검찰에게 쥐어진 칼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향할 때, 검찰의 권한은 그 권한을 쥐어준 국민에 의해 박탈당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절실함을 새삼 깨닫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불행이다. 입법과 행정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로 전락하며, 국민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에서 사법부는 국민이 현 체제에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희망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만이 국가가 혼란에 처할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1년 1월 19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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