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사업에 의한 ‘팔당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부당 판결!!

2011.02.16 | 4대강

4대강 사업에 의한 ‘팔당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부당 판결!
– 사법부 ‘4대강사업 공익적 명분 없다’ 판결 –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가 팔당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최종 공판에서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진행된 4대강 소송과 달리 법정신을 잘 구현한 판결이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삶터에서 내몰린 농민들을 저항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 하겠다.

이번 소송은 3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 갱신을 통해 유기농업을 진행하던 농민들의 점용허가가 2012년까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루 아침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양평군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며 두물머리의 농민 공만석 외 12명이 양평군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0년 소송을 진행 한 이후, 팔당 두물머리 농지를 지키기 위한 서울국토관리청의 강제측량 및 공사도록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농민들의 농성 및 단식, 삼보일배 등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천주교 주교회의와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및 생명의강지키기 기독교행동 등 종교계의 미사와 기도회 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지난 12월 24일에는 이례적으로 두물머리까지 나와서 현장검증을 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재판부는 과정과 내용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부의 논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두물머리 소송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정치집단의 권력의지가 작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소신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두물머리 점용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국민들이 직접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2월 15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팔당공대위 방춘배 국장 / 011-1720-2784
    4대강범대위 명호 처장 / 010-9116-8089
    4대강범대위 한상민 국장 / 010-2778-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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