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사업반대운동 유죄 판결은 시민사회단체 탄압이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이다

2011.04.15 | 4대강

4대강사업반대운동 유죄 판결은
시민사회단체 탄압이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이다

1. 법원의 유죄판결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이다
오늘 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반대운동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집시법 위반 선고유예)을 선고하였다. 녹색연합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자인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며 법원의 이와같은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4대강사업반대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명백한 환경파괴사업으로 보고 환경단체의 양심과 명분으로 4대강 사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온 단체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러한 활동은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위축되어서도 안되며, 오히려 사회의 여러 쟁점에 대해 판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선거 기간동안 더욱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다.

지난 해 6.2 지방선거는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선거의 쟁점이 된 유례없는 정책선거의 장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4대강사업반대운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에 관한 모든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최승국 전 사무처장은 당시 4대강반대범대위의 집행위원장으로서 5.18 기념집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시기엔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모든 의사표현을 억압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겐 투표할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원칙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은 시민들에게 모순이 가득한 현행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앞서, 선거법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먼저 보아야 할것이다.

3. 마이크를 이용하고 피켓을 들면 집회인가?
법원은 지난 해 4월 13일 있었던 ‘4대강반대 100인 100곳 1인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이 아닌 미신고된 집회라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행사가 ‘마이크를 이용하고 피켓을 들고 2~3차례의 구호를 외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간주하였다.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하고 피켓과 구호를 통해 기자회견의 요지를 알리며 상징적인 표현을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집회의 판단요건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앞으로 진행될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기자회견이 미신고 불법집회로 간주될 우려를 낳고 나아가 검찰과 경찰이 시민사회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법원이 원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4.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고, 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
녹색연합은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같은 판결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자회견에 대해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노골적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며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2011년 4월 15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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