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저지 활동에 또 다시 족쇄 채우려는 검찰

2011.06.22 | 4대강

4대강 저지 활동에 또 다시 족쇄 채우려는 검찰
검찰,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집시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동일 장소가 아니면서도 위장 신고를 핑계로 집회 불허하고, 과도한 법 적용

○ 검찰이 또다시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검찰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서도, 하지도 않는 집회를 핑계로 4대강 문화제를 불법 집회라 규정해 4대강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4대강범대위는 검찰이 과도한 법 적용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4대강 반대 활동을 더욱 위축 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김종남 집행위원장의 무죄를 주장한다.

○ 검찰은 22일(수) 오전 11시, 2009년 6월 27일 당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에 관한 재판에서 김종남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사전에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내 남대문경철서에서 불허 통지를 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했기에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서울시협의회(이하 바르게살기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누가 봐도 관변단체를 동원한 소위 방어 집회가 명확했다. 변호사들은 “집회신고를 먼저 냈다고 해도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이 신고된 것이라면 위장신고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르게살기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였고, 4대강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 이였기에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 4대강범대위 및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 4대강범대위는 검찰이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집회는 관대하고, 반대하는 행사는 불허하면서 과도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편성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다. 검찰의 판단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편파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4대강범대위는 이와 같은 검찰의 행위가 MB정권 마지막까지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치졸함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 4대강범대위는 법원이 동일 장소가 아니면서도 위장 신고를 핑계로 불법 집해로 규정한 검찰의 무리한 논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홍수 기 모니터링 등 계속해서 4대강 사업 중단 및 복원을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1년 6월 22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한상민 처장 / 010-2778-8778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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