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2011.07.20 | 4대강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법원, 4대강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200 만원 선고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을 손들어준 법원에 유감, 즉각 항소할 터

○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여겨 4대강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법원은 검찰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한 것이다. 4대강 범대위는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힌다.  

○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다.

○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는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리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 이로서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 4대강 범대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0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한상민 처장 / 010-2778-8778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국장 / 010-323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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