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의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졸속 추진을 반대 한다

2011.12.21 | 4대강

환경부의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졸속 추진을 반대 한다

최근 환경부는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습지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조만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진강 하구는 한강하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 다양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개리, 독수리, 큰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흰꼬리수리와 각종 맹금류가 해마다 찾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희귀종 시베리아흰두루미도 관찰됐다. 더불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금개구리, 삵 등의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임진강 하구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하천 원형의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비무장지대 보호의 일환으로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환영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의 범위와 추진절차를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  

첫째, 지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애초 임진강 하구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민물과 바닷물이 들고 나는 적성면 장좌리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보다 훨씬 하류인 초평도 하단까지만 지정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하천 위의 섬이라는 독특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초평도 습지와 독수리 월동지인 장단반도 습지, 철새들의 취식지와 쉼터인 문산천 하구습지 등의 핵심 보전대상습지들은 제외됐다. 보호지역 추진계획안(2010년 8월)에는 이들 지역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파주시와 일부 토지소유주의 반대의견을 들어 이들 지역을 모두 습지보호지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물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절차와 방식에서의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하구 개발 계회기 있는 파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토지소유주 3명의 의견만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파주시와 지주 1인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초평도 및 장단반도 일원을 제외했다. 더불어 초평도와 장단반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의견을 배제했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은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과의 공청회 및 설명회조차도 없었다. 이는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절차이며, 습지보호지역의 범위가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계획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개발에 속수무책이었던 과정을 지켜봐 왔다. 당시 보호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공릉천 하구습지와 재두루미 핵심 도래지역인 김포 시암리, 후평리 등의 습지들은 현재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환경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임진강 하구는 지리적 여건상 끊임없는 개발의 위협에 노출되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다.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골재채취, 하도준설계획 등 10여개의 개발계획이 입안되어 있다. 보호지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지 않고는 그동안 빼어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지녀온 임진강 하구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환경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행정에 진정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환경, 생태 보전은 아무리 강력한 보호수단과 법적 제재조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부토지 소유주의 반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설득하여 협조와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진정어린 지혜로 풀어내야한다.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도 강구해야한다.  

우리는 장단반도와 문산천 하구, 초평도를 포함하고 장좌리까지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환경,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습지보호지역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만 개발압력으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임진강 하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환경부의 노력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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