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대강 낙동강 2심 재판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

2012.02.10 | 4대강

4대강 낙동강 2심 재판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

불법적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4대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

2012년 2월 10일, 4대강 낙동강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녹색연합은 이번 재판결과가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동시에 사업에 대한 취소를 결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4대강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난 이상,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관계자들은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잘못된 불법 국책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소송단은 정부의 4대강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였으며 재해를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므로 시행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동안의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위법하지 않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낙동강 2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였다.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갔다. 특히 4대강사업이 시급한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을 통해 이러한 정부 논리가 허구임을 사법부가 증명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은 4대강사업이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이다. 이런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4대강사업은 그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사업의 명분 자체가 타당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재판부는 4대강사업의 취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완공을 앞둔 국책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4대강사업은 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4대강사업이 수질악화, 홍수위험 증가, 농민 피해 등의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 벌어진 4대강 보 누수 사고 등은 졸속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향후 4대강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5000억이 넘는 국민세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4대강사업은 2년간의 22조원 공사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재해유발과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잘못된 구덩이를 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구덩이 파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동안의 삽질이 아깝다며 계속 땅을 파서는 구덩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난 이상, 불법, 탈법에 기반한 4대강사업의 추진주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잘못된 국책사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했던 세력을 옹호하던 논리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던 때가 있었다. 결국 성공한 쿠데타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잘못된 국책사업, 불법 국책사업도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사소한 절도행위도 성공했다고 해서 용인되지 않는다. 불법은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불법과 탈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여서도 안 된다. 이번 판결이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토건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심판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2012년 2월 10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황인철  /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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