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대강 수질악화에 면죄부 주는 “수질예보제”의 문제점

2012.07.25 |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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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악화에 면죄부 주는 “수질예보제”의 문제점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그 기준이 대폭완화
-거대한 호소로 변한 4대강에 수질예보제 기준은 부적합
-서둘러 제정된 수질예보제는, 4대강수질 오염에 면죄부 제공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질예보제”가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그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질예보제의 완화된 기준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면죄부 구실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관리와 오염경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류경보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부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주의, 경보, 대발생의 3단계로 나누어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주요 호소에 적용되고 있다.

※설명
– 클로로필-a는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및 편모조류 등 모든 조류에 비슷한 농도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광합성 색소로 물속에 존재하는 총 조류의 농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됨
– 남조류는 주로 부영양화된 수역에서 많이 발생되며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등)을 생산하는 종이 다수 포함됨. 따라서 유독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이 상수에 포함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수질예보제

한편 정부는 4대강사업 과정에서 2011년 말 환경부훈령 제967호를 제정하여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예보제도 조류경보제와 동일한 항목, 곧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항목으로 정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수질예보제의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이다.  

문제점

그런데 문제는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비교했을 때, 클로로필-a 농도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조류경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단계는 15~25 ㎎/㎥ 미만이 기준이다. 하지만 수질예보제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는 그 기준을 70㎎/㎥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경보”단계 기준(25 ㎎/㎥ 이상)보다도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그리고 수질관리단계의 “주의”기준의 클로로필a의 농도는 105mg/㎥로 조류예보단계의 대발생인 100mg/㎥와 비슷하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호소”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호소가 아닌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4대강에는 조류경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보로 막힌 현재의 4대강은 호소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3.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정부가 4대강사업을 시행하면서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에 근거한 수질예보제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호소에 준해서 4대강 보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류경보제보다 기준이 훨씬 완화된 기준의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1년 말 4대강사업 완공을 앞두고, 서둘러 훈령을 제정해서 시행한 수질예보제가 실제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낙동강 본포 취수장과 칠서 취수장에 대량으로 녹조류가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클로로필-a 수치 26.1ppb로서 수질예보제의 관심단계에도 못 미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수자원공사가 밝힌 클로로필-a 수치는 조류경보제에 따르면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조류경보제는 하천에도 이미 적용

그동안 환경부는 4대강의 수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질예보제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조류경보는 호소에만 적용된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조류경보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서울시 권역에 포함되는 한강 상하류의 주요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 스스로가 조류경보제를 호소만이 아니라 하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발간 <2008년 조류예보제 시행결과 보고서>
원문확인 링크: http://library.nier.go.kr/search/DetailView.ax?cid=5001114)

아래 표는 <2008년 조류예보제 시행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팔당호와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주요 호소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 한강의 주요 취수장 등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조류경보제가 호수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4대강 수질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해명은 합당하지 못하다.

서울시민의 취수원인 한강에 대해서 조류경보제가 적용된다면, 낙동강 등 다른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4대강 지역에 대해서 조류경보제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미 90년대 말부터 주요 하천에 적용하고 있는 수질기준(조류경보제)이 존재했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 완공 직전, 환경부훈령에 근거하여 훨씬 완화된 수질기준(수질예보제)를 새롭게 제정해서 4대강 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관리기준 재검토해야

4대강에는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많은 수의 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칠곡보 상류의 해평, 구미 취수장, 강정고령보 상류의 매곡, 문산 취수장, 창녕함안보 상류의 칠서 취수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4대강의 수질은 주요 상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6개 보 건설로 인해 사실상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린 4대강에는 호소 수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4대강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질예보제는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실질적인 수질관리에 적합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식수원인 4대강의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첨부 : 수질관리 관련 법규

2012년 7월 24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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