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준설토 적치장, 모두 불법으로 운영 – 창문은 커녕 빨래를 널수 없어

2010.05.31 | 4대강

오늘도 한강사업 구간 준설토 적치장에는 먼지와 흩날리고, 시끄러운 굉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준설토 적치장 같이 큰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경계부에 먼지와 소음을 막는 방지 판넬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도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방진방음막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즉  4대강 사업 한강구간에 설치된 준설토 적치장이 모두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입니다.





▲ 귀백적치장 항공사진

귀백적치장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은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빨래도 넣을 수 없다”며 한숨을 쉰 뒤, “밤낮없이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공사해서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있는 가설방진방음막 설치 계획도(가정 적치장) 적치장 주변부로 4~8m로 판넬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22조에 따르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등의 특정공사를 실시할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해야합니다.

지난 2월 최종 통과한‘한강 살리기 적치장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역시 ‘골재 적치장 공사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특정공사 시행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적치장 경계부에는 공사장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방음시설 뿐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판넬 위에 약 1m정도 높이의 방진막도 공사 시행 전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강 여주구간 적치장은 이러한 규정은 무용지물입니다. 공사 강행에만 골몰하고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계부처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국회의원 홍의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자체적으로 한강사업에 현장방문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 현재 가정적치장 모습
총 11일 공사 현장에 왔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10일은 4대강범대위가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후에 뒤늦게 현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한강유역에서 약 70km구간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관할 환경청이 단 한 차례만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부실한 현장점검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사업의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나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관계부처들이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1일, 환경부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현장 지도점검 등 방문 최소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관계부처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불법공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4대강공사, 이제 정말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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