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정제업을 하려다 범죄자 되는 사유

2010.04.02 |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에너지가 대세-
 
최근 바이오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경유나 항공유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 연구분야는 과거 옥수수, 사탕수수, 콩 등을 활용한 식용작물에서 이제는 해양 미세조류 등을 활용한 비 식용작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삼겹살, 족발, 오리구이 등을 요리할 때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기술 연구까지 착수되면서 바이오디젤 관련된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전망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0년 액체 바이오연료분야가 전 세계 교통 연료 수요의 4~7%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2008년 디젤 수요의 4% 수준이었던 15만 배럴/일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2020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미국은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수요의 30%까지, 중국은 2020년까지 16%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1.5%에서 2%로 늘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관련 분야가 활발하다. 지식경제부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L 당 529원의 유류세를 2010년까지 면제했다. 관련된 분야를 더욱 활성하겠다는 의지이다.
 
수도권에서는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도 2곳 더 생기게 된다.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는 경유 BD20(경유 80%에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것) 전용 주유소로, 수도권 매립지와 강동구 자원순환종합센터 부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예정 중인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는 서울시 청소차 약 400대가 이용할 예정이며, 강동구 바이오디젤 주유소에는 강남권역의 자치구 관용차량과 청소차량하게 된다. 강동구청에서는 2007년부터 강동구 소재 5개 중학교와 협약을 맺고 폐식용유 수거통을 설치해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청소차량에 주유해오고 있다. 강동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 암사동에 유채꽃밭을 만들어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유채꽃을 직접 재배하여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채꽃 밭은 가족단위 체험장으로도 이용될 전망으로 5월에 개장될 계획이다.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2008년 8월, 나를 고발합니다!>-
 
행정 영역에서 바이오디젤 사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는 있지만 바이오디젤 사용이 대중화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바이오디젤이 석유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대안에너지가 되려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답답한 상황이다. 전남 순천에 소재한 바이오디젤 업체인 A사는 2008년 8월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소비 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발했다. 이 소송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1심에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자기 차량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다’ 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결받아 벌금형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자신의 차량에 주유할지라도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에서와 같이 자신이 직접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행위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소규모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온 전국의 많은 생산자와 교육용으로 제작한 많은 기관에서는 현재 바이오디젤 생산과 주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제조 행위 자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있다. 관리 부처에서는 무분별하게 개인들이 제조하고 유통하게 되면 바이오디젤의 안정성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식절차를 거쳐 제조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한 측에서는 제조등록의 조건이 상당규모 이상의 저장유통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개인이 직접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환경에 의식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바이오디젤 보급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정유업체 쪽에서는 시장교란을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제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목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제조하여 유통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해 유사석유 유통에 따른 불법으로 인정받아 구속 될 수 있다.
 
-바이오디젤 보급 어렵지만 꼭 가야할 길 –
 
과거 90년대 당시 주류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이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었거나,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막걸리는 그 지역에서만 팔아야지 타 지역에 유통시킬 수 없었다. 원래 보관유통이 어려운 전통 막걸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의도였으나, 막걸리 보급과 수출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거나 제조 행위 자체를 금지되면서 전통주 제조가 어려워지기도 했었다. 바이오디젤은 수송연료로 사용됨으로 안전성이 최우선이지만, 규제로 인해 환경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고민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

현 상황이 좀 답답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보급절차를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BD5(경유95 바이오디젤 5)의 경우 정유사를 통해서만 공급 유통이 가능하며, BD20(경유 80 바이오디젤 20)의 경우 자가정비 시설 및 주유시설을 갖춘 사업장 단위 소속 차량만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이나 대형 공용차량, 청소차량, 대형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에만 해당된다. 정부에서 안정성을 이유로 규제하려는 의도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오디젤 분야의 활성화와 뜻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손쉽게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

(기후에너지국 손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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