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2012.06.12 | 탈핵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수명연장과 재가동 여부는 우리의 결정
정부는 폐로 절차 돌입하라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안전점검단은 11일 오후 “지난 2월9일 발생된 정전사고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IAEA가 마치 고리 원전 1호기 전반을 점검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비상디젤발전기를 중심으로 ‘조직행정 및 안전문화,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 2007년 당시에는 이보다 확대된 장기운영 점검(Safe Long Term Operation Peer Review)으로 ‘기본원칙, 기기분류, 기계, 계측 및 전기, 구조물, 방사선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비상디젤발전기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IAEA 안전점검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점검의 내용이 원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매뉴얼대로 점검할 뿐이다. 또한, IAEA의 안전점검은 Peer Review, 즉 동료 점검으로 이번 고리 1호기 안전점검단 8명 중 4명은 각자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같은 핵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장기운영 점검을 받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었다. 문제는 매뉴얼대로 사고가 나지 않으며 다음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권고사항에는 원전 건물과 돔의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라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나마 비상 시 음식과 물 공급이 가능하고 방사성물질 유입이 차단되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권고가 의미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동경시민 3천 만 명까지 피난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보안원들은 피난한 상태에서 그나마 발전소 노동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피신 건물, ‘면진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진설계가 되고 비상식량이 준비된, 외부의 방사성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면진동’이 사고 1년 전에 완공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없다. IAEA는 월성원자력본부측으로부터 제 2제어실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받은 듯하다. 하지만 IAEA가 보기에도 제 2제어실이 면진동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만약에, IAEA의 매뉴얼에 없는,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에서 월성 1호기나 고리 1호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IAEA는 책임질 것이 없다.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 경주 핵폐기장 부지, 고리원전 1호기 등에 대해서 당시 안전점검을 하면서 ‘문제없다’, ‘안전하다’, ‘우수하다’고 했던 IAEA는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도 없다.
또한,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7월에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원전운용의 안전성이 “세계최고” 수준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만에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은폐사건이 발생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론 한수원본사도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연이어 중고, 짝퉁부품의 납품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IAEA 점검이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다.

한편, IAEA는 당시 한국의 원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계획서를 건설과 운영이 되는 시점부터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에 운영 중인 21개의 원전 중 어느 것도 해체계획서는 없다. 한수원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이용한 셈이다. IAEA의 권고도 지키지 않을 것이면서, IAEA를 들러리 세워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재가동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는 15만 명이 피난했다. 월성과 고리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시민 360만명, 울산, 경주 140만 명이 피난 대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책임도 못 지는 IAEA의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고리 1호기 재가동의 면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체 전기 생산량의 2%도 안 되는 발전량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지식경제부는 더 이상 수명연장과 재가동 꼼수를 부리지 말 것을 경고한다. 이제는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들의 폐쇄를 준비해야 한다.

                                                                                            

201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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