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2012.07.26 | 탈핵

방사선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인공방사성핵종을 포함시켜야 –
– 방사선 오염 의심 원재료 사용한 2,3차 가공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


오늘부터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2011년 7월에 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 발효되는 것이다. 이 법률의 목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 법률은 관리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생활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인공방사성핵종을 포함시켜야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생활 주변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공방사성핵종에서 나온 것이냐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나온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은 인공방사성핵종을 제외시키고 있다.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던 생활 주변 방사선 피폭이 후쿠시마 핵발전 폭발 사고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처럼, 사고나 관리소홀로 생활주변으로 확산된 인공방사성핵종이었기에 더더욱 이에 대한 관리의 내용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포함되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안 내에서도 모순으로 존재한다. 라항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특화되어 있다. 인공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철강이 건축자재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이슈화 되었던 부분에 한해서 인공방사성핵종을 관리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스스로 이 법이 갖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만의 Co-60에 오염된 철강제품이 건물과 아파트 건축에 사용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폭된 사례와 스페인 아세리녹스 제철소에서 Cs-137이 포함된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인접국까지 오염이 확산된 사례가 이 조항을 특별히 넣은 이유로 분석된다.

방사선 오염 의심 원재료 사용한 2,3차 가공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에도 일본에서 계획적 피난구역인 나미에마치의 한 채석장에서 판매한 콘크리트 자갈을 사용한 건물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의 방사선량이 측정되어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재활용 고철뿐만 아니라 사고나 관리 소홀에 따라 생활주변으로 흘러들어가는 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처럼
방사선 오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먹을거리 또는 이를 가공하여 판매되는 2차, 3차 가공품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용 방사선 역시 CT 촬영 1회시 10mSv(복부기준)등 고농도의 방사선 피폭이 일어나지만 소아, 성인의 구별이 없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으며, 누적 피폭량 관리도 없다. 제대로 된 지침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하고 의료소비자로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방사선 피폭량을 누적 관리하는 등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실효성있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해야

다음으로 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질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이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방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사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가능한 많은 경우의 생활주변 방사선 확산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핵사고로 인해 오염이 확인되거나 의심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나 이를 가공한 2, 3차 가공품의 확산을 감시, 관리하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켜 방호계획에서 다룰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연방사성핵종의 경우 한반도 전역의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농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효과적인 방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X-ray, CT, MRI촬영 등 의료 피폭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면제 준위 또는 규제 준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심리적 측면도 고려하여, 시민사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나 관리소홀로 생활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는 사례가 있는 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해서도 고철의 경우처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녹색에너지디자인 신근정 국장(070-7438-8517, minimu@greenkorea.org )

201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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