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2014.02.19 | 탈핵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문>

 

먼저 지난 2013년 10월 공사 재개 이후 한전 직원으로부터 당신의 농장이 송전선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괴로워하다 12월 8일 음독 자결로 사망하신 故 유한숙 어르신, 그리고 지난 2월 16일, 83번 공사 현장에서 철탑을 조립하다 추락 사망하신 故 이아무개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은 채 휴일까지 이어지는  공사로 인하여 벌써 두 사람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2012년 1월, 용역 폭력에 맞서 자결하신 故 이치우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명의 아까운 목숨이 이 밀양 송전탑 공사에 희생되었습니다.

14.02.18 기자회견 2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주민들은 정당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해와 탄압을 뚫고 공사를 막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공사 이후에만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응급후송되어 병원치료를 받았고, 70명이 넘는 주민들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전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제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변경협의를 거쳐야 되고,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 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였습니다.

그 소음 피해는 너무나 극심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였으며, 본인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이 불법적인 공사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다는 무기력감까지 더해져 적지 않은 주민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밀양 주민들 중 정신과 진단을 통해 자살 및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0여명의 주민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명백하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였으며, 향후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명백한 위법한 공사를 중단하고,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2006.6.2, 2004마1148,1149 사건)에서도 “사업시행구간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나타나고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그 환경이익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먼저 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현재 밀양 구간이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노선을 조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부품성적서가 위조되었고, 새로운 부품의 대체 및 재설치에 대한 기약이 애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장하던 대로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14.02.18 기자회견 7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국책 사업을 지연시키고자 이런 청구를 통해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을 국가와 공기업이 이렇게 위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누가 이 당연한 천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준법과 질서를 주장하는 국가가 자신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는 중단되어야 하며, 백일하에 드러난 한전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8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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