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밀양송전탑공사 관련 산자부와 한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2014.02.27 | 탈핵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 지금도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고, 경찰 차량을 막아서면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밀양 주민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벌써 109명이 병원으로 응급후송되고, 83명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의 농성이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벌써 절반을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의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밀양 주민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모두 ‘불법’으로 치부당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오늘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고로 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그 핵심은 이러합니다. 한국전력은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2007년 환경영향평가 때보다도 사업 면적이 무려 두 배가 넘는 354,715㎡가 확대되어 총 사업면적이 668,265㎡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에는 헬기를 전체 5개소(밀양구간은 2개소)만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무려 30개소를 추가하여 밀양 구간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민들에게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 이러한 사업변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해서 환경보존방안검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업부 장관은 그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장관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공사 방식이나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보전 방안을 새롭게 측정해 작성해야 하는, 사실상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에 다름 아닌 이 작업을 한국전력은 단 하루 만에 해 치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산업부 통보를 받은 당일인 3일 “산자부에서 변경협의가 이뤄졌음을 통보함에 따라 공사중지 요건이 소멸돼 공사중지 요청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신 공문을 곧장 보냈습니다.

▢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정면으로 어겨서 헬기 공사 구간이 2곳에서 30곳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모든 절차를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수 있는 일입니까?

▢ 헬기로 주민들을 어마어마하게 고문하고, 공사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지 않은 이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 한국전력이 받은 처분은 고작 과태료 1,000만원이 전부입니다.

▢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법도 없냐.’ 이 말은 밀양 주민들이 날마다 하시는 이야깁니다. 밀양 주민들은 이 나라의 법을 ‘개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삶 전체가 걸려 있는 일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국전력을 위해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의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 별첨 :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산업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2014년 2월 2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