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탄압을 우려하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2014.03.11 | 탈핵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인권탄압을 우려하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 채택

 
 
– 한국정부와 한전이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실태에 대해 우려 표명
– 정부와 한전에 밀양 송전탑등 대규모 건설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의 보장을 권고

 
 
2014년 3월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정부가 진행하는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며 주민이 자결하고, 반대운동을 벌이는 주민들이 공사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고, 반대운동에 참여한 수도사에가 공사 관계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 등밀양 송전탑 싸움을 둘러싼 주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 탄압 현황이 기술되어 있다.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였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 단체,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인권옹호자 선언’)에 입각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특별 보고관은 환경, 사회권, 평화,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 부처 및 기업, 단체 등을 면담하고 밀양, 제주 등 갈등 지역을 방문, 조사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밀양 송전탑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와 한전에게 송전탑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곳에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 했다. 또한 의사표현 및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의 권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밀양 송전탑 주민들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및 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밀양의 주민, 환경⋅인권활동가등 인권옹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방한 이후에도 밀양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109명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며 83명의 주민,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으며 끊임없이 구속영장발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또 한분의 주민이 밀양 송전탑 건설에 절망하고 자결하셨다. 그리고 밀양 주민들이 한국정부와 한전에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 기구 구성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떤 답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무시된체 송전탑 공사 승인이 확인되어, 법원에 공사 중지 행정 소송이 제기 되었음에도 막무가내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한국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해 그 동안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였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포럼아시아(FORUM-ASIA), 시비쿠스(CIVICUS),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지적하고 밀양 시위 과정에서 구속된 자들의 즉각 석방과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탄압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상식에 어긋나고 있음을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와 그동안 국제인권단체의 성명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반대활동과 관련하여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의 특별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인권 후진국 한국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여 밀양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영문)

밀양송전탑 건설 주민탄압에 대한 국제단체 성명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녹색연합 김수지 활동가 (070-7438-8519, hndshnds@greenkorea.org)

 

2014년 3월 10일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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