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중간보고 막는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03.11 | 탈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를 막고 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제 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 중간보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절차’를 내세우며 사실상 막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를 해온 민간검증단은 애초 회의 날짜였던 7일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안받아서 이를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더니 이제는 보고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 내용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에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것을 우려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이 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인 민감한 시기라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월말 취재기자들을 월성원전에 불러 수명연장 작업이 착오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홍보하고 있던 터였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안전관련 공약사항으로 노후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에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스스로 진행했다. 환경단체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명 다한 원전은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한 것 자체를 수명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검증단에 참여해서 검증작업에 함께 해왔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 경상북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7명의 지역주민대표와 9명의 전문가, 3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8월 20일 첫 착수회의 이후로 총 18차례에 걸쳐 스트레스 테스트에 수행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 현장설명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설명회, 자체 회의 등을 거쳐 3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는 민간검증단의 검증작업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검증작업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과 민간검증단의 검증 작업이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총괄기술협의회를 통해 일정 조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협의해 왔다. 따라서 중간보고 역시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간보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민간검증단은 자체 회의를 통해 그와 상관없이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14일로 연기되어 그에 맞춰 7일 민간검증단 회의에서는 중간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회의까지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부 비상임위원들도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를 보고안건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근거한 위원의 권한이다.

그런데 갑자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서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회의에 참관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결과와 민간검증단의 검증결과가 다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발언에서부터 조짐이 보였다. 당시 민간검증단 위원들의 항의로 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중간보고를 위한 일정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별 말이 없다가 중간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는 3월 7일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장이 참관하면서 ‘절차’를 들어 사실상 중간보고를 막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7일 간담회에서 민간검증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어제(10일)에 조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똑같은 답변을 했다. 법에 보장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안건상정 권한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이런 ‘절차’ 주장은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관한 7일 민간검증단 회의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민간검증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은 독립적인 검증을 해왔으며 총괄기술협의회는 ‘결정역할’이 아닌 ‘조정역할’의 협의체이므로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칠 의무가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안건내용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에는 월성원전 1호기가 후쿠시마원전과 같이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직 중간보고이므로 앞으로 추가 질의 답변을 통해 더 큰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으며 개선점과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명 다한 월성원전 1호기가 다시 재가동하기에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판단의 근거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인근의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며 알 권리가 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백조원이 들어갈 제염작업과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경전력측은 규모 9.0이상의 지진은 발생가능성이 없어서 대규모 해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전 세계로 방사성물질을 흩뿌리는 죄과를 저질렀다. 이미 침수와 수소폭발은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었던 것이었다. 예상된 참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월성원전 1호기도 극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지 알려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와 설비가 더 필요한 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독립되어 새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사무처 직원들은 과거 과기부와 교과부 출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런지 원전 진흥의 뒷바라지를 하던 과거의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을 하기 어렵다.

2013. 3. 11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양이원영 처장(02-735-7000, 010-4288-8402)
윤기돈 처장(02-747-8500, 010-8765-7276)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