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관한 잠정 규제치에 대해서》 –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2011.03.21 | 탈핵

3월 19일(토) 후생노동성에서, 식품위생법의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입각해, Q&A를 작성했으니 참조하십시오. 모든 국민은 이후의 정보에도 유의해 주십시오.


  1.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따른 피난지시 등의 내려지고, 원자로내의 주수 등이 진행되고있습니다
  2.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3월 17일(목), 후생노동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방재지침(원자력시설 등의 방재지침에 대해서)의 지표를 식품위생법에 기반 한 잠정적 규제치로 하고, 이것을 상회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잠정규제치에 대해서

이 장점규제치를 상회하는 식품에 대해서, 식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판매 등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잠정규제치 중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에 관한 잠정규제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사성 등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에 대해서

방사능은 방사선(X선 등)을 내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위 Bq(베크렐)은 방사능의 강도를 재는 단위로, 단위시간 내에 원자핵이 분열하는 수를 나타냅니다. 1베크렐은 1초간 1개의 원자핵이 분열해 방사선을 내는 방사능의 강도를 말합니다. 한편, 인간이 방사선을 받을 당시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Sv(시버트)가 있습니다. Bq(베크렐), Sv(시버트)는 아래와 같이 변환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방사성 요오드(혼합핵종의 대료핵종:131)
음료수 300Bq/Kg
우유, 유제품 100Bq/Kg를 넘는 것은, 유아용 조제분유 및 직접음용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야채류(뿌리채소, 감자 제외) 2000Bq/Kg

대상 방사성 세슘
음료수, 우유, 유제품 200Bq/Kg
야채류, 곡류 200Bq/Kg
고기, 계란, 생선 기타 500Bq/Kg

(예 1) 500Bq의 방사성 세슘 137이 검출된 음식물을 1kg 먹은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500×1.3×10 -5=0.0065mSv(미리시버트=Sv의 1000분의 1)이 됩니다.

(예2) 300Bq 방사성요오드 131이 검출된 음식물을 1kg 먹은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300×2.2×10 -5=0.0066mSv가 됩니다.

*실효선량계수(경구) : 방사능의 단위인 베크렐을 생체영향의 단위 시버트로 변환하는 계수. 핵종(방사능의 종류), 화학형, 섭취경로에 따라 방사선장해방지법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방사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위의 예에서 산출한 양 0.007mSv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동경에서 뉴욕으로 항공기로 이동할 경우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약 0.1mSv)의 약 14분의 1입니다. (위의 X선 집단검진(1회)을 받은 경우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약0.6mSv)의 약 86분의 1입니다.)

  1. 방사능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 방사능의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는 지표치를 잠정적인 규제치로 하며, 이 규제치를 넘는 식품의 유통을 하지 않도록 각 도도부현에 요구해, 안전한 식품의 유통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조치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의 제 11항 제 1호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미리 평가할 여유가 없을 때’로서, 사후의 후생노동성의 자문을 받아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 식품안전위원회로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한 과학적인 정보 등을 적절하게 제공해나갈 것입니다.
     
  2. 유통하고 있는 식품은 괜찮나
     –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피난대상지역의 농산물의 출하는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후 유통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기반 해 결정된 잠정적인 규제치를 초과하는 것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3. 이 잠정적인 제한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을 섭취해버린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은 생깁니까?
     – 이번에 후생노동성이 책정한 잠정규제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한 지표를 잠정규제치로 한 것입니다.
     –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식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피폭에 해당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고한 방사선방호기준(예를 들어 방사성 세슘의 경우 : 실효선량 5미리시버트/년)을 바탕으로 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식품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식품 카테코리(예를 들어 방사성세슘의 경우 : 음료수, 우유 유제품, 야채류, 곡류, 고기 계란 알 기타)에 정해진 것입니다.
     – ICRP가 보여준 것은 내부피폭의 한계치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정한 지표와 똑같은 잠정규제치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회하는 식품을 먹은 경우라 해도, 즉시 건강에 악영향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4. 잠정규제치의 설정에 있어서,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이번 식품위생법에 기반 한 잠정규제치의 설정에 대해서, 식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미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조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식품안전위원회에 의한 사전의 식품건강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긴급시라 해도, 같은 법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후에 지체 없이 식품건강영향평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되어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이후 진행할 평가요청을 받아들여, 과학적 지식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마나 미역에 피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마나 미역 등은 요오드가 포함되어있지만 안정 요오드량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폭예방을 위한 안정요오드제에 대해서, 원자력재해의 긴급시에 지정된 피난장소 등에서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만 복용해 주십시오.
     
  6. 방사선 과 방사능은 뭐가 다릅니까?
     –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세슘 137 등)의 분열에 따라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전자파입니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누출’은 ‘방사성물질 누출’로,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이 원자력 시설의 외부에 누출하는 것입니다.
     
  7. 원래 농산물이나 식품에는 방사성물일이 있는 것인가요?
     – 우리들 주변에는 극히 적지만 천연 방사성물질이 있습니다. 이들 물질에서 항상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로는 1년간 2.4미리시버트(세계평균)의 방사선을 받으며, 그 중 음식 등에서 0.24미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8. 베크렐과 시버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베크렐은 방사능의 강도를 재는 단위이며, 단위시간에 원자핵이 열하는 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1베크렐은 1초간에 1개의 원자핵이 분열해 방사선을 내는 방사능의 강도를 말합니다. 한편 시버트는 인간이 방사선을 받았을 때 영향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베크렐에서 시버트로는 아래의 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mSv = Bq ×실효선량계수
     
  9.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는 무엇인가?
     – 방사성물질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성물질은 종류에 따라 그 원자수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반감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오드 131의 경우 약 8일로 짧은 한편, 세슘은 약 30년입니다.
     
  10. 평소보다 많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 후생노동성의 통지 ‘방사능 오염된 식품의 취급에 대해서’에 근거 ‘긴급시의 식품 방사선 측정 매뉴얼’에 의해, 각지방지자체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 확인 되는 것입니다.

정리 : 김세영 (녹색에너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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