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출]
–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해양으로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었다. 정부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보다 높은 농도의 오염수가 해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물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심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뭐라 해도 이러한 처리를 빈틈없이 함과 동시에, 물이 나오는 것 자체를 멈추는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 이번 조치도 포함해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틈없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미 착수했으며 동시에,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물질의 비산을 막기 위해, 원전 주변의 몇몇 장소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바다로의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바다 쪽에 펜스와 같은 것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등의 조치에 대해,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지 동시 병행해서 몇몇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법의 해양오염방지조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는데, 주변국에는 설명을 하고 있는가?
“조약에 근거한 통보는 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주변국이라는 것이 태평양측이어서, 직접 개별 국이라기보다도 국제기관 쪽에 보고하고 있다.”
–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까나리로부터 고수준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었다. 오염수 방출에 의한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그러한 모니터링 결과가 1건이라고는 하지만 발생에 대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어업자를 필두로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단 이것은 모니터링의 결과이고, 해당 지역, 후쿠시마현 앞바다는 어업을 재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당장 재개할 예정도 없다.”
“그리고 이바라키현 앞바다에 대해서도,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장소만, 또는 안전이 확인된 물고기에 대해서만 어업재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어서, 우선은 풍문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냉정한 인식을 바라고 싶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농도의 물이 흘러나와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은 고농도의 물이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서 저수준의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바다에 미치는 영향의 확산이 어떻게 변할 지라는 것을 빈틈없이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또 풍문피해를 막기 위해서 폭넓고, 동시에 가능한 한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다수의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오염수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서두르려 한다.”
– 어패류에 대해서도 출하규제와 같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있는가?
“현재 세슘에 대해서는 잠정규제치가 있다. 요오드에 대해서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잠정규제치를 만들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지시하고 있다. 단, 실제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더욱 모니터링을 해나감으로써, 또는 해수의 오염 상황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늦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석을 할 것이다.”
– 이번에는 저수준의 오염수여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 그럼 2호기 터빈 건물에 고여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좋은가?
“현재 사고는 아쉽지만 발생해버려서, 그에 기인해서 고농도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판단으로 이번 판단은 허용한 것이다. 본래대로라면, 저수준이라고 해도 방출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보다 큰 피해, 영향을 막기 위한 상대적인 조치라고 생각에서 이번 조치를 허락한 것이다.”
중략
[원전 보상]
– 도쿄전력이 방사능피해를 입은 농가나 주민에게 가불금을 지불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어떤 보고는 없었나?
“도쿄전력에 있어서는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성의를 가지고 빈틈없는 보상을 하도록 정부로서도 지시하고 있고, 도쿄전력으로서도 그러한 자세를 정부에 대해서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재해지원 틀 속에서 가능한 것에 대한 정부로서 시급히 지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도쿄전력에 있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단,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있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조만간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 다음에 보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전 피해자는 재해자재건지원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원전 피해자 여러분은 원전사고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라는 틀에서 지원이라든가 보상, 넓은 의미에서의 보상이다. 그리고 큰 의미로 재해의 영향으로 실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로서의 지원이라는 틀, 굳이 말하자면 2가지의 틀이 중복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2가지를 어떻게 조정할지라는 것은 미래의 과제일지 모르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선 피난하고 있는 분들을 시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한 도쿄전력이 주체로서, 정부로서 검토를 요구해서 도쿄전력이 검토하고 있는 측면과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의 대응,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양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