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현지 상황 종합

2011.04.22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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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 원격조작 로봇(오른쪽)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으로 파견 왔던 미해병대의 NBC(핵, 생물, 화학) 병기대처 전문부대 ‘CBIRF’가 다음 주 초에 귀국한다. 도쿄전력이 17일 사고 수습을 위한 공정표를 발표함으로써, 부대가 출동할만한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피난지시구역(원전 20 킬로미터권 내)에 소 약 3천 마리, 돼지 약 3만 마리, 닭 약 60만 마리가 남겨진 사실이 19일, 후쿠시마현의 조사로 알려졌다. 행정측은 “원전문제가 수습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



  • 아사히 사설 – 원전 공정표 –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앞으로

‘긴 투쟁’의 기간이 숫자로 알 수 있게 되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 수습을 둘러싸고, 도쿄전력이 발표한 공정표이다. 3개월 정도 소요시켜 사고로나 연료 수조를 안정시켜 냉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3~6개월 정도로 원자로를 냉온정지 상태로 안정시킨다. 원전 주변 사람들의 생활 재건은 더욱 긴 싸움이 될 것이나, 그 전제인 방사능 원인의 제압만으로도 6~9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도쿄전력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1~4호기는 지금, 원자로나 수조에 물을 계속 주입함으로써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깨지면 방사성물질이 더욱 대량 방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주변지역의 피난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게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지게 되는 하중은 지금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수습 작전이다. 무엇보다도 강력히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 나쁜 상태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선 대비해야 할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무서운 것은 얼마 전 큰 여진이 발생했을 때와 같이 외부전원이 단절되어, 주수가 멈추는 일일 것이다. 공정표도 여진이나 낙뢰 등의 리스크도 감안해, 외부전원계의 보강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 대책은 급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수습을 위한 작업은 다가가서 안을 볼 수 없는 원자로나 수조를 상대하는 것이다. 공정을 한보 나설 때마다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이다. 기한에만 신경을 써서 너무 서두른 나머지, 큰 문제점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표를 보고 걱정이 되는 것은 일이 일단락되기까지 필요한 인력이다. 2호기 격납용기의 밀폐나 4호기의 연료 수조 주변의 보강 등 힘든 작업이 열거되고 있으나, 거기에 얼마만큼의 작업원이 필요할 것인가. 현장은 방사선을 쬐이게 될 위험이 크다. 1호기 건물 입구에서는 작업원이 1시간 있는 것만으로 피폭선량한도를 넘는 방사선이 측정된다. 공정표에도 ‘방사선 수준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명기되고 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일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방사능원을 봉쇄해야 하는 것은 1~4호기 모두로, 이들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쿄전력이나 원자로 회사, 관련회사의 인력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들지 모른다. 지원을 포함해서, 요원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정부도 이 공정표를 수용한 이상 책임은 막중하다.



  • 01:53  요미우리 –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이송처의 지수공사 종료

도쿄전력은 18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이송처가 되고 있는 집중폐기물처리시설의 지수공사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집중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지하의 배관으로부터 물이 새는 사실을 이날 밝혔으나, 그 후 누출은 멈추고, 오염수의 이송작업은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시작한다고 한다.


집중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2층까지 있고, 방사성물질이 환경에 방출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은 고농도 오염수 3만 톤의 보관 장소로 하려고 한다. 물 누출이 발견된 것은 지하 통로에 있는 문 상부를 통하는 배관이다. 도쿄전력은 모래주머니나 콘크리트 등으로 누수를 멈추게 하는 작업을 해서 누수를 막았다고 한다. 이송은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점검 후, 저농도 오염수를 사용해서 시설의 누출 테스트를 한 후에 개시한다.



  • 10:47  아사히 – 미해병대 핵전문부대, 다음주에 귀국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파견된 미해병대의 NBC(핵, 생물, 화학) 병기대처 전문부대 ‘CBIRF’가 다음주 초에 귀국한다. 도쿄전력이 17일, 사고 수습을 위한 공정표를 발표함으로써, 귀국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자와 방위상이 최근 활동거점인 미군 요코다기지를 방문하고 사의를 표했다.


CBIRF는 이달 상순에 합계 약 150명이 방일했다. 방사선 검지나 제염 등을 하는 부대로, 육상자위대의 중앙특수무기방호대와의 공동훈련도 실시했다. 16일에는 원전 대응을 담당하는 중앙특수무기방호대의 지휘소가 있는 고오리야마 주둔지(후쿠시마현)를 CBIRF 지휘관이 시찰하고, 정보 공유를 해왔다.



  • 14:33 요미우리 – 소 3천 마리, 돼지 3만 마리, 원전 20 킬로미터권에… 아사인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피난지시구역(원전 20 킬로미터권 내)에 소 약 3천 마리, 돼지 약 3만 마리, 닭 약 60만 마리가 남겨진 사실이 19일, 후쿠시마현의 조사로 알려졌다.


피난 지시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나, 이미 다수가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남은 가축에 대해서, 가축 농가들은 “아사를 기다린다니 잔인하다. 최소한 살처분을”이라고 호소하나, 행정측은 “원전문제가 수습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


현에 의하면, 20 킬로미터권 내는 브랜드 소인 ‘후쿠시마우’의 생산지나 대형 식품회사의 양계장 등이 있고, 축산이나 낙농이 활발한 지대이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다음날인 3월 12일에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폭발하고, 피난지시가 내려져서 축산농가나 낙농가는 바로 가축을 놓아둔 채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16:36  아사히 – 체르노빌 사건으로부터 25주년, 키예프에서 각국 정상급 회의

국제회의가 19일부터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다.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가 진행 중에 원전의 안전성이 다시금 주목을 끄는 상황 속에 개최가 된다.


원자력안전서미트는 이번에 최대 초점이 되고, 원자력안전이나 기술향상의 국제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약 50개국이 참가한다. 프랑스의 피욘 수상,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마노 사무국장도 출석한다. 일본으로부터는 다카하시 외무부대신이 출석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현재상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보고한다.


이에 앞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앞으로의 장기 대책을 주요 8개국(G8)이 우크라이나와 의논하는 지원국회의가 19일에 열렸다. 25년 전에 원자로로부터 방사능을 봉쇄한 콘크리트제 ‘석관’의 노후화대책이 시급해지고, 재정적인 수단을 모색한다.


 20~22일에도 국제회의가 열리고, 사고의 교훈이나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했다. 4호로가 제어불능이 되어 폭발했다.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이 비산하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3개국에 걸쳐 토양을 오염시켰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킬로미터권 내에서는 현재도 주거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일련의 회의에 앞서, 우쿠라이나 긴급사태부는 18일, 외국 미디어 등에게 이 구역 내를 공개했다.


 



  • 16:49  요미우리 – ‘후쿠시마제’란 이유로 반품, 하청법 위반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후쿠시마현 내의 하청업자에게 발주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일이, 하청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홈페이지 상에 게시했다.


실제 상담사례는 보고 되지 않았으나, 공정위는 ‘원전과 같이 후쿠시마현 내에 있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할 경우에 동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후쿠시마현의 기업에 대한 풍문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청법 위반으로서 인정하면, 공정위는 하청 기업이 입은 불이익의 원상회복 등을 기업에 권고하고, 사명을 공표한다.


 


번역 : 박성현 (녹색연합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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