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2016.02.24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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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최신기술기준을 미반영,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3,4호기는 갖추고 있는 최신 설비들의 미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의 개선사항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결국 무시되었다. 절차적으로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등 위법적인 과정이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지난 해 5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 2,167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월성1호기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있다.

지난달 21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 40명이 의뢰한 검사에서 전원의 소변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9명이 포함되어있었다. 이를 두고 월성 1호기가 재가동 된 이후 그 수치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미량이어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방사능으로 인해 그 피해가 증가하는 암으로 알려진 갑상선암도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감상선암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4개의 원전지역에서 548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월성원전 지역에서도 91명의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참고 견디라는 것은 폭력이며 부당함 그 자체다.

올해는 최악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되는 해이다. 두 번의 대규모 원전사고로 인한 심각한 방사능 피해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불모 지역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다. 발전소로부터 100km가 떨어진 지역의 거주자들 사이에서도 갑상선 암을 비롯한 다양한 병이 속출하며 핵사고의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역시 사고 후 5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현장의 수습이 쉽지 않은 상태다. 한편 후쿠시마 청소년과 아동의 갑상선암의 급증 등 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원전사고들은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원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4번째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부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길 요청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1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히고 월성1호기가 폐쇄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시민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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