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2017.02.14 | 탈핵

<성명서 >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전결 항소 결정은 부당하다.

항소를 취하하라!

오늘(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어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2명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 및 의견에 참여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과 의결과정에서 약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나 다름없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오히려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전결로 항소를 한 것이다. 이는 약식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그만큼 위원회에 정식 안건을 상정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임에도 이 과정 없이 위원장 전결로 항소 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허울을 빌려 원자력정책을 강화하려는 일부 세력의 독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기구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자기 조직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당장 그 직을 물러남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원전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최고의 규제기구로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취하하라.
원자력안전위원들을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논의에서 배제시키고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7. 2. 14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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