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원자력연구원 등 검찰 고발

2017.03.15 |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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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를 직무유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고발한다!

지난 2월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특별검사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6년 10월 실험 장비 등 불용자산 3천여개를 고철로 내다 팔면서, 방사선 관리구역의 장비들까지 포함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65조,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형법 제172조의2를 위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 하는등 허가기준 범위를 위반하여 용융·소각 했다. 핵연료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용융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 제116조 제1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또한 원자력연구원의 범죄에 가담하여 충격을 주었다. 지난 2월 16일 내부고발로 밝혀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간의 검사 사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원자력연구원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번 특별검사를 실시한 원안위 역시 규제기관으로서의 큰 허점을 보였다.

원자력연구원의 중대한 범죄 사실과 관리기관 및 행정의 비호, 소극적인 대응에 시민들의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는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고준위폐기물(3.86톤) 및 중저준위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월성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대전으로 반입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해체· 제염 기술과 사후 관리가 얼마나 형편 없는지 드러난 것이다. 또한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 직무를 유기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안전검사 담합 문제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다.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30km연대는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이를 직무유기한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이를 방임하고 직무유기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 3. 14.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고발장 전문 다운로드 : 고발장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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