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소송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2019.09.11 | 탈석탄

삼척시민 600여명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가처분 신청 접수 기자회견 진행
소송단 참여 주민,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산피해 우려
미미한 공사 진행률, 장기적으로 공사 중단하는 것이 지역사회 이득 주장

오늘(10일) 오전 11시, 삼척시청 앞에서는 삼척석탁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소송단을 비롯한 강원녹색당,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강원도당이 모여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접수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600여명의 삼척시민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자회견 이후 강릉지법에 제출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 재산피해와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발전소가 주민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척 맹방 노인회 홍영표 부회장은 “발전소 건설은 맹방 주민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맹방 해수욕장의 침식을 불러올 것이며 이는 관광자원의 훼손” 이라고 사업 타당성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붕희 삼척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무엇보다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주장했다. “다른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살펴봐도 주민들이 암이 걸리는 등 건강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삼척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다. ‘민물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과 일본에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민물김 증식사업에 나섰고, 삼척시는 2018년 민물김보전센터를 설립하였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발전소 하류의 수변 생태계 변화를 불러오고, 민물김 자생지에도 영향을 미쳐 삼척시의 그간의 노력을 사라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녹색법률센터 신지형변호사는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며 “삼척포스파워가 건설되고 있는 적노동 반경 5킬로미터 안에 삼척시민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은 건강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삼척은 시멘트, 광산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하면, 강원도는 충남도 못지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8년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상 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임박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동굴의 보전가치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신청인들과 주변 지역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신청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생존권은 침해될 것이다. 소송 참여단과 환경단체는 포스파워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 했다.

 

* 문의: 배보람 팀장 (070-7438-8515) / 신지형 변호사(02-766-4180)

 

2019년 9월 10일

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시민소송단·강원녹색당·기후솔루션

·녹색연합·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정의당 강원도당


<기자회견문>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소 공사 중단하라.

 

오늘 지역주민들과 서울의 환경단체 등은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하여 삼척시청 앞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8년 1월 11일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처분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19일 공사계획을 인가했다.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산업부의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관련 내용과 법규를 검토한 끝에 당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했고, 현재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 국가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하였고, 대기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공사착공 이후, 삼척포스파워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 석회동굴이 발견됐다.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동굴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민들은 가장 먼저 맹방해수욕장의 해안사구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삼척포스화력발전소에 실려 보내질 석탄을 실은 배들이 상맹방에 건설되는 하역부두와 1.5km 규모 방파제, 1.2 km 규모 진입가대를 이용할 것이다. 이미 해안도로와 관광시설로 인해 모래유실이 지속되고 있는 삼척 맹방 해수욕장의 해안침식은 가속화될 것이다.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하역부두가 건설되고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해수욕장의 관광 가치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강원도 삼척지역에는 국내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다. ‘민물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과 일본에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민물김 증식사업에 나섰고, 삼척시는 2018년 민물김보전센터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민물김 서식지인 소한천의 수변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민물김 복원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생물자원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다.

삼척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 환경은 현재도 비소, 6가크롬, 카드뮴, 벤젠 등 중금속 배출로 인한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더군다나 발전소 부지는 삼척시내 주민들의 머리맡에 있다. 삼척포스파워가 건설되고 있는 적노동 반경 5킬로미터 안에 삼척시민 4만 명이 거주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은 건강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삼척은 시멘트, 광산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하면, 강원도는 충남도 못지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이 되는 것이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8년 착공 신고가 이루어진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해상 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임박하였으며, 공사 현장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되어 동굴의 보전가치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신청인들과 주변 지역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신청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생존권은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소송단은 위와 같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한 포스파워(주)의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한다. 오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이후 삼척시민들과 함께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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