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위기 해결 의지 있다면 2030년 석탄퇴출안 제시하라

2020.10.08 | 탈석탄

– 기후위기 막기 위해선 2030년까지 꺼야 하는 석탄발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져

– 2030년 석탄퇴출 시나리오 제시조차 않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기오염·기후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우리는 대기오염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전향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애써야 마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도 한참 동떨어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결정을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450명의 국민참여단은 비전·전략, 기후·대기, 수송, 발전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대안별 효과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을 채택하게 된다. 

향후 국내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8개의 정책 과제 중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과학의 명령이다. 특히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과학기반 탈석탄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국민정책참여단은 이러한 목표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질 정책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제시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퇴출년도로 2040년, 2045년, 2050년 등 세가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가 작성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54년경이면 자연히 석탄발전소는 이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년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석탄발전이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국민정책참여단 예비 토론회에서도 대다수의 참여자가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0.7%의 응답자가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채 석탄발전 종료 시점 시나리오를 최대 2050년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이러한 탈석탄 목표년도안은 그 경제적 타당성 역시 의심스럽다.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은 정책대안 도출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파리협정은 반기문 위원장이 유엔 사무총장시절 체결되었다. 그만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반기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가 아닌 기후 과학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절박한 결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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