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조[a]피렌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각종 발암물질, 대기 중 농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2018.04.18 | 미세먼지

-2009-2016년 정부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분석

-WHO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 전국 측정망에서 해외 기준 초과

벤조피렌 외 각종 발암물질, 서울 광진구, 울산 여천동 등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높이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요

○ 최근 미세먼지가 중요한 환경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외 각종 발암물질이 국내 대기측정망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함. 녹색연합은 2009년에서 2016년까지 8년간의 전국의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a]피렌이 해외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각종 발암물질이 특정 지역에서 높은 농도로 나타나거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상, 많은 물질이 배출기준 자체가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런 물질들은 미세먼지/초미세먼지와 흡착해서 유해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조사방법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대기 중 농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의 데이터를 분석함.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의 데이터는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대기환경연보>를 통해 확인함.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기오염물질임. (대기환경보전법 2조9항). 곧 대기환경보전법 상 가장 중점 관리되는 물질임.

– 유해대기물질 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VOCs, PAHs 등의 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임.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22개 시, 군에 32개의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각 지점의 특성에 따라 측정소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함.

○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유해물질측정망”에서 상시측정되어 연평균 농도 자료를 확인가능한 9종류의 물질의 데이터를 분석함. 9종류의 물질은 다음과 같음

– 벤조[a]피렌(PAHs라 불리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중 하나), 벤젠, 에틸벤젠, 스틸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조사대상 물질의 특성

○ 조사대상 물질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들로서, 국내 배출량 기준, 또는 대기농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이 대부분임.

○ 조사대상 물질의 특성

물질명 IARC 발암성 분류 국내 대기환경기준 설정여부 국내 배출량허용기준 설정여부
벤조[a]피렌 1 X X
벤젠 1 연평균 5㎍/㎥ O
에틸벤젠 2B X X
스틸렌 2B X X
클로로포름 2B X X
트리클로로에틸렌 1 X O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A X X
사염화탄소 2B X X
1,3-부타디엔 1 X X

 

분석결과 종합

(1) 벤조[a]피렌

벤조피렌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면서, 최근 여러 암발병을 호소하는 지역(안양 연현마을, 남원 내기마을 등)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음. 벤조피렌은 유해대기물질측정망에서 해외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함.

국내에는 벤조피렌의 배출량허용기준이나 대기환경기준이 없음. 해외에서 규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영국 WHO (refence level)
연평균 농도 0.25ng/ 0.12ng/

*WHO reference level은 10만명당 1명의 암발병 위해도를 의미함

 

○ 벤조피렌 측정치 분석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의 2009-2016년 측정치를 살펴보면, 벤조피렌의 농도가 과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해외 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많이 나타남.

– 각 연도별로 영국환경기준을 초과한 측정소 비율은 48-87%에 달하고, WHO reference level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93-100%에 달함. WHO reference level 기준 이하인 경우는 2015년과 2016년 각 2개 측정지점에 불과함.

(*이 분석에서는 유효자료처리비율 60% 미만인 2015년 2곳, 2016년 3곳 측정소의 측정치는 제외한 결과임).

 

<표: 벤조피렌 기준초과 측정소 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측정소 개수 31 31 31 31 31 31 32 32
유효 측정소 개수 31 31 31 31 31 31 30 29
영국 기준 초과 24 27 19 19 25 21 18 14
WHO refence level 초과 31 31 31 31 31 31 28 27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09-2016년까지 모든 측정소의 기준이 영국환경기준과 WHO referennce level을 초과하였음.

최근 가장 높은 측정치를 보이는 지역은 강원 춘천 석사동임. 춘천 석사동의 경우, 2013년 새로 측정소가 신설된 이후 4년간 매우 고농도의 벤조피렌 수치를 보이고 있음. 2016년의 월별 측정값 중 강원 석사동의 최고 농도는 4.01ng/로서 전체 지역의 최고 농도값 평균의 4배에 이름. 춘천 석사동 측정소는 주거지역에 해당함.

-대부분의 측정소의 최고값이 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연료사용이 벤조피렌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 환경부도 벤조피렌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 2016년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로드맵 수립>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단 지역의 PAHs(벤조피렌)검출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에 관해 유일하게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영국의 기준(0.25 ng/m3)을 훨씬 초과하는 농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같은 보고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벤조피렌을 비롯한 PAH의 경우 산단모니터링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서도 90%를 초과하는 검출빈도를 보였으며, 영국 대기환경기준의 2배를 웃도는 수치의 농도를 보이고 있어 역시 배출량 항목의 평가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위 보고서는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물질 16종에 대한 평가결과, 벤조피렌을 배출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2번째로 높은 물질로 평가하고 있음.

**벤조피렌의 위해성, WHO 기준 관련 해외 자료, 각 측정지점의 세부 측정치 등은 별첨자료 참조

 

(2) 벤조피렌 외 8종의 물질

○ 벤조피렌 외의 8가지 물질에 대해서 국내외 ‘기준 초과’ 여부와 ‘농도 증가’ 여부를 함께 분석하였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이 증가추세에 있는지 여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정보임.

1,3-부타디엔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1에 해당하는 물질임. 1,3-부타디엔은 서울 광진구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16년에 타지역 평균이 0.13ppb인데 비해 서울 광진구는 0.99ppb를 나타내고 있음.

* 영국의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2.25 ㎍/㎥(1 ppb)으로서 초과한 측정치는 없었음.

벤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임. 벤젠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납과 함께 유일하게 대기환경기준이 국내법령에 의해서 설정된 물질임.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1.5 ppb)임. 벤젠은 울산 여천동에서 2010, 2012-2016년 지속적으로 기준을 초과하였음. 2016년 전체 측정소 평균이 0.22ppb인데 비해 여천동의 농도는 2.82ppb로 약10배 이상을 기록함.

* 환경부는 2017년 울산 여천동의 벤젠 대기농도가 6년 만에 환경기준 달성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트리클로로에틸렌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1에 해당하는 물질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광주 하남동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2016년에는 타 측정소의 평균(0.15ppb)에 비해 하남동은 29.03ppb로 약 180배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 2015년에는 광주 하남동의 측정치가 40.17ppb로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인 200 ㎍/㎥(36.59 ppb)을 초과하였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2A에 해당하는 물질임.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울산 여천동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1ppb로 타지점 평균인 0.03ppb에 비해 약 34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음. 2016년에도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타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를 나타냄. 2016년의 타지역 평균은 0.04ppb이나 여천동은 0.30ppb로서 7배 이상 높은 농도를 나타냄.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200 ㎍/㎥(28.97 ppb)으로서 초과한 측정치는 없었음.

사염화탄소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2B에 해당하는 물질임. 사염화탄소는 부산 연산동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42ppb를 나타냈으며, 이는 타지점 평균인 0.04ppb에 비해 약 10배가 넘는 수치임.

에틸벤젠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2B에 해당하는 물질임. 에틸벤젠은 울산 여천동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16년에는 감소했으나, 2012, 2015년에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냈음.

스틸렌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2B에 해당하는 물질임. 스틸렌은 울산 여천동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다른 측정지점의 농도는 2010년과 2011년을 지나며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천동은 지속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음.

클로로포름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2B에 해당하는 물질임. 클로로포름은 서울 광진구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나고 있음.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도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냄. 인천 구월동과 부산 연산동도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물질별 고농도/증가 지역, 측정소 구분>

물질명 고농도/증가 지역 측정소 구분
벤조[a]피렌 강원 춘천 석사동 주거지역
벤젠 울산 여천동* 공업지역
에틸벤젠 울산 여천동 공업지역
스틸렌 울산 여천동 공업지역
클로로포름 서울 광진구 주거지역
트리클로로에틸렌 광주 하남동 공업지역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울산 여천동 공업지역
사염화탄소 부산 연산동 주거지역
1,3-부타디엔 서울 광진구 주거지역

*<대기환경연보>에는 울산 여천동을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추정함.

**물질별 연도별 변화 그래프, 연도별 측정치 등은 별첨자료 참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미세먼지 만이 아니라 발암 등의 유해성이 큰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 특히 특정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법령으로 특별히 지정했음에도,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런 물질들은 미세먼지에 흡착해서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침. 따라서 미세먼지만이 아닌 여러 가지 대기오염 요인들을 고려한 대기환경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 필요

: 이번 조사를 통해 특정 물질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로 나타나거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문제가 되는 각 지역의 고농도 물질에 대한 원인과 배출원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지역,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 향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이 필요함.

 

정확한 측정 데이터 확보와 정보 공개 필요

: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 현재 전국에 32개에 불과하여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듬.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가운데 일부물질만 측정하는 상황임. 특정대기유해물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확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PRTR) 시스템도 제한된 물질과 사업장 정보만이 공개되고 있음. 예를 들어 벤조피렌에 대한 배출량 정보가 전혀 없으며, 안양 연현마을과 남원 내기마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의 정보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PRTR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되는 물질과 사업장 정보의 확대가 필요함.

 

기준 마련 필요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최근 안양 연현마을, 남원 내기마을의 암 발병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된 아스콘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벤조피렌에 대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이유는 배출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와 규제의 공백에 놓여있기 때문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대기농도 기준이 설정된 것은 2종류 뿐이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것은 19종류에 불과함.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6<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로드맵 수립>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아직 벤조피렌 등의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와 규제를 위해서는 배출기준을 시급히 수립해야 함.

**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에 대한 종합평가와 기준설정 우선순위는 별첨자료 참조

 

201842

녹 색 연 합

※별첨자료: 벤조피렌의 위해성, 각 물질의 연도별 변화추이 그래프와 측정치, 배출허용기준 설정 필요성 우선순위, 측정소 위치 등

※보도자료 파일 다운로드 링크: 보도자료_180327_특정대기유해물질_녹색연합-2.pdf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신수연 팀장/ 황인철 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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