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도권 VOCs 삭감 실적률은 10%대 불과, 대구, 부산, 광양만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년째 성과 미흡

2018.07.19 | 미세먼지

수도권 VOCs 삭감 정책 사실상 실패, 통합적 대기관리 정책을 위한 노력 필요

인체 위해도 높은 유해물질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기준강화 사업 서울과 경기 2년 연속 0%

수도권 외 지역 대기관리를 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사실상 유명무실, 권역별 대기관리 필요

 

 

녹색연합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실적이 계획대비 10%로 2016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난 2012년 계획대비 실적률이 2014년 40%대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5년 12%, 2016년 10%으로 급락한 것이다. 낮은 실적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 VOCs 삭감 목표량이 164,667톤 것에 반해 2016년 삭감 목표량은 94,970톤으로 약 7만 톤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삭감 실적률이 급락한 것으로 수도권 지역의 VOCs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관리를 위해 부산권, 대구권, 광양만권역에 지정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스스로 “그 효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2005년과 2015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녹색연합이 세 곳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 지역의 공통 관리대상 물질인 오존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부 평가처럼 20여 년째 유명무실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기오염 관리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물질별 통합 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리 정책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 대기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수도권 VOCs 배출량은 차이 없는데 삭감 목표량만 떨어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은 환경과 인체 위해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악취와 오존의 원인 물질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37종의 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생활주변, 산업활동과정에서 VOCs를 저감하는 것은 주민 건강관리와 악취 및 오존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연도별 수도권 VOCs 삭감목표량과 실적을 살펴보면, 실적과 계획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에 따르면, 수도권 VOCs 배출량은 지난 2011년 290,545톤, 2012년 295,702톤, 2013년 295,147톤, 2014년 284,204톤으로 증감을 반복하지만, 획기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VOCs 삭감 목표량은 배출량과 다르게 급감하고 있다. 2012년 VOCs 삭감 목표량이 164,667톤이었으나 2016년 94,970톤으로 약 7만 톤 정도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VOCs 양은 줄어들지 않는데 삭감 목표량은 줄어들고, 실적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계획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2년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 제작자동차 및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되고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비산 배출 등에서의 성과가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VOCs 배출 삭감을 위한 모든 정책의 실적이 높아야 10%대 수준이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을 쏟는 동안 VOCs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삭감실적 서울과 경기 2년연속 0%

대기오염물질에서도 인체 위해성이 높아 정책적 관심과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에도 유해대기오염물질 삭감 달성률 역시 매우 저조하다. 수도권 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강화 사업 경우 2015년과 2016년 인천시를 제외하면 사업 실적이 사실상 0%다. 도심 VOCs 비산배출도 20%정도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

 

김포 거물대리, 안양 연현마을사례는 마을 주변으로 아스콘 공장, 주물공장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향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삭감실적이 0%라는 점은 이런 이유에서 충격적이다. 경기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

 

수도권 외 지역의 고농도 오존농도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세 곳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공통된 주된 관리 물질인 오존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고농도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농도의 원인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VOCs 물질이 주변 여수, 순천, 광양만의 오존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대구 권역의 오존 고농도 현상의 경우도 주변 사업장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의 오존관리를 위해서는 도시 밖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정책적 영향력이 도시 밖으로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외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한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도시로 대기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평가, 사업 개선 등 전반적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성과를 해당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똑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마다 제출하는 평가보고서의 틀도 내용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실천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피드백 체계가 없는 것이다.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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