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재설정하라!

2010.10.05 |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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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재설정하라!
구미, 김천지역 9개 배출업소의 배출량만으로 엉터리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10월1일 환경부의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입법공포 한 내용에 대하여 기준 재설정과 이날 발표된 다른 물질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방식과 과정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낙동강수계에서 수질오염문제를 일으킨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09년 입법예고한 기준치 2,000ppb의 두배인 4,000ppb로 마련하여 201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 1,4-다이옥산은 2004년과 2009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수질오염문제를 일으켰으며, 낙동강 수계 원수와 정수한 수돗물(먹는물수질기준 : 50ppb)에서 WHO권고기준 50ppb를 넘겨 수돗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었고, 먹는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 업체간 “자율협약가이드라인”만으로 관리하던 것을 법률로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허용기준(4,000ppb)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수질규제기준으로는 그 목적을 상실하였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설정시 배출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없었다. 환경부는 2009년 1,4-다이옥산 수질오염문제시 구미, 김천 지역 9개업체만 1,4-다이옥산을 배출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대구경북녹색연합에서 조사한 결과, 낙동강 수계 전체 산업단지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감사원에서도 2009년 4월 9개업체외에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환경부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4-다이옥산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배출원 조사 없이 구미, 김천지역 9개 업체만의 배출량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 및 신뢰성, 형평성을 잃었다.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식 또한 문제이다.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발암물질 1,4-다이옥산의 관리방식이 낙동강에 1,4-다이옥산을 방류하여 하천수로 희석한 다음, 특정지점의 농도로 관리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치를 구미, 김천지역 9개 배출업소의 올해 평균 배출농도와 비교해보면 배출허용기준인 4,000ppb를 넘긴 배출업소가 한곳도 없으며, 당초 입법예고 된 2,000ppb로 배출허용기준을 삼아도 한곳만 기준을 초과하는 엉터리 배출허용기준이다.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감사(2009년4월)하였을 때에도 1,4-다이옥산에 대한 “자율협약가이드라인”내 기준 설정에도 배출허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낙동강 왜관철교지점에서 80ppb가 되도록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이 발견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며, 김천지역의 배출업소도 누락시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감독에 미숙함을 드러내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현재의 부실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배출업소의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활동의 위축과 지역경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핑계보다는 정부의 지원으로 낙동강 수계에 오폐수처리기술과 저감시설관련 산업을 지역의 녹색특화산업을 도모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잘못들을 반성하고 시정하여야함에도 배출원에 대한 조사와 실태파악에 소홀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환경부에 요구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요구

  1. 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의 배출허용기준을 재설정하라!
  2. 환경부는 발암물질 1,4-다이옥산에 대한 연구와 배출원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3. 환경부는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설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

[첨부자료] 1. 1,4-다이옥산 배출허용기준 및 2010년 배출농도
2. 감사원 환경부 감사자료 (2009년 4월)

2010년 10월 5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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