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2018.09.26 |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 공장에서 200m 이격거리 4,577세대 신규 아파트 건설 중에 있어
-녹색연합 전국 아스콘공장 434개 입지분석결과, 공장 주거지 뒤섞인 난개발 갈등지역 산재
– 환경부, 아스콘 공장 벤조피렌 농도 신설했지만, 환경갈등 계속 될 것으로 예측

1. 배경
지난 7월 19일 이재명 도지사는 십 수년째 아스콘공장,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안양 만안구에 위치한 이 아스콘 공장은 지난 1984년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고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지난 2002년 재개발 된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집단주거지역이 건설되면서 악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지역주민과 환경갈등이 심화된 곳이다. 안양 연현마을과 같은 사례는 경기도 평택 세교단지, 전북 남원 내기마을과 같은 곳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30% 이상 강화한다며,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스콘 공장에 대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벤젠 배출농도 기준강화와 함께 1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배출농도를 0.05mg/㎥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 문제점

● 규제 사각지대, 아스콘 공장 주변 신규 아파트 건설 새로운 환경갈등 지역 될 것

녹색연합이 전국 아스콘 공장 434개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을 거리별로 확인한 결과 200m 이내에, 총 6개 아파트단지 건설 중에 있으며 4,57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확인 되었다. 200~500m에도 6개 택지 및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이며 6,526세대, 500~1000m에는 총 18개 택지 및 아파트 단지 건설로 22,6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아스콘 공장에서부터 약 1km 내에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택지가 총 24개로, 33,793세대이다. 이 중 4곳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 되고 세부 실시설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후 개발계획 진행에 따라, 아스콘 공장 주변 신규 세대수는 추가 될 것으로 보여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아스콘 공장 바로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약 200m 안에만 초고층 아파트가 입지하거나 할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4, 평균 18층 규모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 9,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 5곳으로 확인 되었다. 아스콘 공장과의 이격거리를 500m, 1km로 늘릴 경우 주거지역의 수도 함께 늘어난다.

경기도의 개입으로 아스콘 공장과 주민피해 갈등이 해결된 안양 연현마을과 같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해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실상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주변으로 택지개발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주거지역 인근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자이 입지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될 것이다.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아스콘 공장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은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사업자는 증가하는 환경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공장이 배출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주민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등 위해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주거단지 조성시에는 관련 검토가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아스콘 공장 주변 주민 갈등 사례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공장과 주거단지 사이 최소 이격거리, 건강 위해도, 악취 영향권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갈등 사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을 할 경우 토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주변 위해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건강위해도 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역적 사업적 특성에 따라 중점 평가 항목과 범위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스코핑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스콘 공장 주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강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 아스콘 공장 주변 주거지역 갈등 관리 대책마련 시급 .

신규 택지개발도 문제가 되지만,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이미 아파트 건설이 완료 되거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주거지역이 조성된 지역은 훨씬 더 많다.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민들이 입주했거나, 주거지역주변 산업단지나 공장지역에 아스콘 공장이 입지한 사례이다. 녹색연합은 아스콘 공장 주소를 바탕으로 집합건물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등의 현황을 아스콘 공장과의 이격거리 별로 살펴보았다.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마을 주변으로 아스콘 공장이 나중에 입지하게 되면서 환경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산재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국토개발과정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공업지역등을 구분한 용도구역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입지와 택지개발이 함께 규제완화 되면서 주거지역과 공장이 뒤섞이게 된 것이다. 당장 주거지역 초근접한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대기오염배출 및 악취로 인한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전망을 기획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팩토리온(https://www.femis.go.kr/)’을 통해 등록공장업체중 아스콘 생산업체 확인하였으며, 검색기준일은 7월이다. 전국의 아스콘 공장 434개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콘 공장 입지유형과, 공장 주변 주거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8. 9. 20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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