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서고생② 배달 플라스틱,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9.09.04 | 폐기물/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의 규제는 조금씩 개선되거나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도무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좀 더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포장재 쓰레기는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입니다. 우리나라 배달 중개 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 기준 약 2,500만 명! 연간 택배 물량은 25억 4278만 개로, 1인당 49회! 이렇게 늘어나는 배달/택배 쓰레기, 하지만 현재 마땅한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유통 단계에서 과대 포장을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권고’일 뿐입니다. 배달 용기를 줄이기 위한 ‘권고’는 아예 없습니다. 배달 중개 서비스를 하는 업체의 자발적인 실천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_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1회용품은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별표1로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서 합성수지재질,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1회용 컵, 접시, 용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1회용품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의해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무상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할 때에도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는 이미 지난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달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이미 착수했다. 그동안 배달음식점이 플라스틱 그릇이나 스티로폼 접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일회용품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한 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택배 발송 시 발생하는 포장 쓰레기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대형유통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뽁뽁이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조금씩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꾸준히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입장을 전했고, 향후 ‘플라스틱 배달 쓰레기를 사고 싶지 않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서명을 모아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그만! 서명 하기 : http://bit.ly/2l2pxNy


글: 전환사회팀 배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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