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형식적 한·미 협상에 우리는 분노한다.

2000.08.03 | 군기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형식적 한·미 협상에
우리는 분노한다.

 

오늘 한국 정부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제 8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 8차 협정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심한
굴욕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4년여를
기다리면서도 한국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협상이 되기를
바래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녹색연합은 미군의 환경범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환경범죄를 습관적으로
저질러 왔음을 이번 독극물 사건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SOFA 개정협정의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 한국정부는
미군범죄인의 기소시 신병인도를 한다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받아드리면서
미군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는 차별적 조건을
받아드리는 등 심각한 국제협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왜 미군의
범죄중 가장 많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포기하고
있는가?

특히, 환경조항 신설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문서화시키지
못하고 단지 미국에서 논의를 계속한다는 형식적 절차만 확인하였다.

우리의 정부가 한국에서도 국민의 환경권과 인권
그리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우리의 환경권과
인권 그리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소파 전면 개정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소파 개정에 있어서 한국의 환경법
적용과 원상복구 및 배상의 의무를 명문화 시켜야 한다.

 셋째, 미군과 미군정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 협상단의 일방적 보고와 미국측이
미소로 한국의 입장을 인정하는 형식을 취한후 결국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결과로 된 것이다. 이는 미군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사무국장(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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