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다

2000.12.28 | 군기지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다.

미군으로부터 한국국민을 역차별하는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에 분노한다.

지난 8.2∼3, 10.16∼17, 11.29∼12.7, 12.28∼29일 진행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정 타결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이다.

정부와 미군 측 수석대표(미국방부 아태부차관보)가 서명한 개정협정안은
한국국민을 미군으로부터 역차별하는 악소 조항과 한국 주권을 유린하는
현행 주둔군지위협정 내용이 변화된 것이 없다.

정부와 미군측은 환경조항에서 ‘SOFA합의의사록+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국민을 호도하는 비열한 행위일 뿐이다.

이번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는

첫째, 포괄적 의미에서 한국의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결정적으로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상에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둘째, 특별양해각서에서 양국의 환경법령 중 더욱 엄중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기준을 작성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주한미군환경가이드라인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서상의 포장지 일뿐이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는 환경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든다고 하여
미군의 환경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군은 미군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환경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기존 미군이 2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환경평가를 포장한 것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군에 의해서 진행되는
환경이행평가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는 한국정부 그리고
이러한 이행평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들에 의하여
기존 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2년 주기의 환경이행평가에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이번 각서에서는 미군의 환경관련 정보 교환을 위하여 공동조사를
위한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합동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사이다. 이미, 미군이 인정하는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한국정부가 이를 조사하고 검토해왔다. 이는 원주와 용산
등 각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공동조사(사실은 미군 측의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미군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또는 미군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전
단속권과 지도권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권이 없는 이러한 공동조사는
의미가 없다.

다섯째,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환경범죄 또는
일반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원주의 캠프 이글의 경우 미군이 환경부와 함께 공동조사를 한다고 밝히고도
결국 부대 내에서 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환경부
관리들은 오염된 토양을 샘플링하지 않았다.

결국, 민간단체의 전문인력이 함께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번 한국정부와 미군이 개정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또한 개정안이
무척 진보적인 것이라 표현하지만 이는 한국정부와 미군 측이 한국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호도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정부와 미군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며,
이러한 기만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미군과 미국정부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 미군당국은 한국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개정안 홍보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 미국은 한국 국민들을 주한미군과 미군의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역차별하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개정하고 더 나아가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개정하라.

○ 미군은 미군시설과 구역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범죄행위를
사전 단속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주둔군지위협정에
명문화 시켜야 한다.

○ 미군은 주둔군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면 원상복구의 의무를 주둔군지위협정에 명문화 시켜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양 받았거나 또는 현재 존재하는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에 분명히 명시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번 한국정부와 미군측이 합의한 것은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이
아니다. 이는 지위협정의 영향아래에 있는 부속문서 그리고 양해각서로써
이는 법률적 규제가 불가능하며, 미군이 한국정부의 요구에 대하여 "음..
이해했어." 라는 영문적 표현일 뿐이다. 결국 현재 주둔군지위협정은
개정된 것이 아니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문의: 녹색연합 사업1국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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