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 정식재판 회부를 환영한다

2001.04.06 | 군기지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 정식재판 회부를 환영한다


오늘(5일) 서울지법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 포름알데히드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 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 신문이 2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하고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녹색연합,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한 검찰의 사대적인 판단을 뒤집은 쾌거로 녹색연합은 오재성
판사의 소신 있는 판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녹색연합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의 정신을 살려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독극물 방류 지시자인 맥팔랜드에게
법에 정한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녹색연합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재판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며, 이번 판결이 불평등한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나아갈
것이다.

 

2001년 4월 6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유진 간사(
leeyj@greenkorea.org /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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