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한미군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공무집행증 발급

2001.05.15 | 군기지

주한미군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

한강 독극물 방류 책임자 맥팔랜드씨에 대한 공무집행증
발급을 통하여
우리의 재판권을 빼앗으려한 미국의 비굴한 행동을
규탄한다.

16일 한국 정부는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주한미군 당국의 `공무집행증’
발부에도 불구하고 재판관할권이 우리측에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군의 환경범죄 및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맥팔랜드씨에
대한 재판권 고수는 참으로 당연한 일이며, 나아가 한국 국민의 미국
정부와 미군에 대한 입장을 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녹색연합은 한국 정부의 이번 재판권 고수에 대하여 환영하며,
나아가 한국 정부가 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함을 주문한다.

또한, 녹색연합은 앞으로 미군에 의한 환경범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하여 미군의 오만 방자한 행위를 고발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

또한 미국 정부와 미군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비굴하게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감추려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자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친선 우호관계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년 5월 1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
usbases@greenkorea.org /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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