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10.17 | 군기지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오늘 16일 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가나가와현 아쓰기마을 주민 4천951명의 원고들에게 총 27억엔(약270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자위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군사훈련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군기지 설치는 법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 법원은 지난 5월에도 동경에 위치한 요코다 미군기지에 대하여 지역주민4천 7백명에게 총 24억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미군에 의한 동종의 환경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정부와 법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 위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침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5월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지역주민 2034명을 원고로 한 국가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답변서에서 지역주민의 소음피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구정권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매향리폭격장 소음피해에 대하여 미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의 전향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국가의 답변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번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을 계기로 한국내의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파과와 이로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2002. 10. 16.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문의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02-74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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