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미군 환경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02.10.25 | 군기지

주한미군 사령부는 2002년 10월 23일 ‘주한미군, 종교휴양소 기름 유출 원인 규명 노력’ 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6일 녹색연합이 발표한 미8군 종교휴양소에 의한 남산맨션 기름오염사건을 오염사실을 부인하던것과 달리 유출된 기름이 종교휴양소 난방유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였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자치단체 관계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잘못된 인식들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지만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읽을 수 없었다.

녹색연합은 올해만 해도 다음과 같은 미군기지에 의한 기름오염 사실을 확인하였다.

○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지역내 세 곳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
10월 7일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사건이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용산미군기지내 토양오염이 미군측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첫 사안이다. 미군에서는 한국정부와 정보 공유를 했다고 했으나 환경부에서는 공유사실이 없다고 했다.

○ 대구 캠프워커 기름유출 사건
7월 19일 미군측의 통보에 의해 알려짐. 대구시 남구청은 23일, 지난 7월8일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군 제20지원단(캠프 워커)에서 부대 안 골프장 공사 도중 기름에 오염된 흙이 발견된 사실을 미군쪽이 40여일이 지나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미8군 종교휴양소 난방유에 의한 남산맨션 기름오염사건
10월 16일 미8군 종교휴양소 난방유에 의해 남산맨션내 주차장과 토양이 오염되어 맨션내의 나무가 말라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초 미군측에서는 기지내에서 쓰는 기름과 다른 성분이라고 주장하다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화된 기름탱크의 관이 부식되어 유출된 것으로 시인하였다. 미군측이 오염탱크 주변의 땅과 노후화된 관을 간 후 환경부와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조처 사실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확인되었다.

○ 용산가족공원 기름띠 발견
10월 21일 서울시에서는 제보를 통해 용산가족공원내 제2광장내 제4연못 근처 수로와 토양에서 기름띠를 확인하였으며 현장 확인을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용산가족공원은 미8군의 골프장 부지였으며 주변에 미군기지외에는 특별한 오염원이 없다.

녹색연합은 일련의 기름오염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와 같이 최근에 연속하여 발생한 기름오염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이에 녹색연합은 한국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정밀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조사는 미군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대한민국의 관련부서를 포함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토양 오염원과 오염범위 및 2차 오염인 지하수 오염까지 구체적이며 정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와 같이 일련의 오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 자료에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한국 언론에 그런 노력하는 사실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시인한 용산미군기지내와 남산맨션의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적극적인 복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방치되어 있는 사우스포스트 지역 내의 오염된 토양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것이다. 또한 남산맨션내의 더 이상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복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미군기지내의 일련의 환경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오염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차로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본 합의서에 주한미군이 초래한 환경오염에 대해 기지 반환전이나 반환 후와 상관없이 미군측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등 협정 개정을 요구한다.

▶ 문의 :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박인영 간사(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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