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에 대한 입장

2003.05.30 | 군기지

<반환/공여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구 협의 규정> 서명에 대한 입장
– 의무책임의 명시, 실효성이 문제이다.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반환/공여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구 협의 규정(이하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단계적으로 우리정부에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해 양국이 환경오염조사를 사전에 실시, 오염사실이 발견될 경우 미군측 비용으로 치유토록 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5월 30일 특별회의에서 서명한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에 한국측에 반환되는 기지내의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은 미군측이 전액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기지내’ 오염정화책임을 미군측이 부담토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에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잆을지 의문스럽다. 즉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언급한 ‘선언적 의미’에서 ‘의무 책임의 명시함’으로써 치유 책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의지는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일부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이 미군기지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실효성을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첫째,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2002. 1. 18 이후 반환 또는 공여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군측이 초래한 기지주변의 오염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환예정지 뿐만 아니라 전체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미군측이 부담하에 정화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은 소파 환경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치유조치를 취해지므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소파 환경규정인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와 상기 절차를 근거로 적절한 치유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치유협의규정은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오염조사 및 복원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 및 복원과정에 대한 이행여부가 공개되어 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언론에 이행여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유협의규정에는 복구비용, 복구기준, 절차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항시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내 환경문제해결노력은 한미 양국의 실천의지에 달려있어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반환받을 기지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오염정도와 원인, 비용 등에 대해 시각차가 드러날 경우 지지부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환경조사복구협의규정>서명으로 미군기지환경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공동조사의 정례화 및 공개, 해당지역주민과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오염조사 및 치유과정에 대한 완전 공개,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법의 적용, 복원에 대한 미측의 전액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SOFA개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군기지에 대한 ‘모든’ 환경오염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16-745-8500 02-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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